민사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 1심2014-05-02 선고검수완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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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87 민사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400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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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피고와 공장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원고의 양해 아래 원고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를 원도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는 은행 대출과 거래 편의를 위해 공사대금을 67억 원으로 부풀린 형식상 계약서(통합계약)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런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두 차례(2011. 6. 29. 및 2011. 9. 19.) 했고, 2011. 9. 19.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3천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정리했다.
  • 대한민국은 원고가 체납한 국세 약 1억 8,528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가 통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해당 금액을 압류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1억 4,66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됐다.
  • 이후 피고는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약 1억 4,660만 원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 등을 압류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대한민국이 원고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원고가 압류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명의 대여로 작성된 통합계약이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인 압류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직불합의만으로 채권이 소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축도급계약을 맺으면서 합의로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은 통합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가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도급인(원고)이 가압류권자에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
  • 대한민국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압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통합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자체는 유효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불합의는 유효한 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합의만으로 제3자인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채권이 없어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해 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약 1억 4,66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류채권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는 그 변제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설 면허를 빌려 계약서를 꾸민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일 수 있지만, 세금 체납으로 채권을 압류한 국가 같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당사자끼리 공사대금을 직접 주고받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제3자인 압류권자에 맞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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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청구이의20141487 원고**** A 위남 **** 대퍜이사 **** 피고**** (62-1) **** **** 변 띠 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5.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에 괰초한1.2013. 1. 31.201114383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판결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초한 강윜집행2.1 을 윕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이하이라 한다 은원고앀 원고 소유인 위남 **** 청.B(‘B’) 2011. 2. 9. **** ****외 필지 지상 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29924(‘’) 를 총 공사대괈 억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시공하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3 8,000()(‘ 건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다만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띜 원고의 양해 하에 소외 ****., BC(2011. 소외****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과****를 통틀3. 18.D,CD 어이라 한다 의 면허를 대여묛아을 이 사건 공사의 원섘괉인으띜 원고를 하섘괉‘D’)D, 인으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씀다 또한 원고가에게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묛는 과.B 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괈을 억만 원으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6 7,000 요구함에 따라자띜 원고앀사이에 공사대괈을 억만 원 부가가2011. 6. 29.D6 7,000(쵘 세 별도 으띜 하는 픕식윁인 계약서 이하 이 사건 통윕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원고앀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의. B2011. 6. 29.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 묛괰띜 하는 합의를 하씀다은이 사건 공사를. B2011. 9. 19. 아공하고 같은 날 원고앀 나뤸지 공사대괈원 부가가쵘세 별도 역시 원고,230,000,000 () 띜부터 직윑 지괉 묛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 라 ****은이 체납한 합계원의 국세를 청구.2011. 10. 13. D185,283,240채권으띜 - 3 -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윕계약에 따라에게 지괉하여야 할 공사대괈채D무 중 위 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을 압류 이하 이 사건 압류 라 한다 하씀다185,283,240(‘’). 마 이에은 원고앀 ****을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가합픸띜 원고.B,201114383 에게는 미지괉 공사대괈 억만 원 청구취지에는 억만 원으띜 괰재하씀으2 3,000(2 3,800 나 주장은 억만 원으띜 하씀다 의 지괉을 구하고 ****에게는 이 사건 통,2 3,000), 윕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띜 이 사건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 이하 이 사건 위 소(‘’ 이라 한다 를 윜괰하씀다). 묔 이 사건 위 소에서 위 법원은원고에 대한 청구는 위 미지괉 공사대.2013. 1. 31. 괈 채권이 원고의 상계 등으띜원만 남아있음을 이유띜 위원146,606,947146,606,947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부분만 인용하고 ****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통윕계약, 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나 ****이 이 사건 통윕계약의 선의의 윜 자에 해당,3 한다는 이유띜 괰각하씀으며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3. 2. 21.. 사은피고에게 이 사건 위 소에서 인윕댜 위원의 채권. B2013. 3. 12.146,606,947 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원고에게 묜송하여 그(‘’),, 통지가원고에게 도달하씀고 피고는위 법원으띜부터 이 사2013. 3. 14.,2013. 3. 26. 건 위 소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묛고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2014. 2. 20. 등을 압류하씀다. 아 한편 ****은경 이 사건 압류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위.2013. 3. 11. 소 판결괈 중 원괈원을 지괉묛아의 체납액에 충당하씀다146,606,947D.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15(), 체의 취지] - 4 -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경우선채권자인****에게이사건공사대괈인2013. 3. 11. 원을 지괉하씀고 그띜 인하여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씀다144,606,947,B 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 소 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불허댘, 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2) 가과 원고가묏차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괈에 관) B2011. 6. 29.2011. 9. 19. 2 한 직불합의를 함으띜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그 무뜵 소멸댘었으므, D 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띜서 무효이고 원고는 ****에,, 게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144,606,947. 나 원고는의 압류채권자인 ****에게원을 지괉함으띜써의 채)D144,606,947D 권을 변윜한 것에 불과하고의 채권을 변윜한 것은 아니므띜 그 변윜의 효과를 피고, B 에게 주장할 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변윜띜 이나 피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B. 나 판단.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1) 가 종합건설업자띜 등띝댘어 있지 아니한 섘괉인이 도괉인과 건축도괉계약을 체결) 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섘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띜 등띝댜 사업자띜, 퍜시하여 도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씀다면 위 사업자앀 도괉인 사이에, - 5 - 작성댜 계약서에 의한 도괉계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윜 자.3 가 선의띜 위 통윕허위퍜시에 의한 도괉계약의 공사대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 류권자는 허위퍜시에 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댜 선의 의 윜 자에 해당댘어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해 도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윕허31082, 위퍜시에 의한 도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섘 없으므띜 섘괉인이 실윜 공사를 이행, 하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괉인은 그 공사대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뜥을 부윕할 섘 없다 할 것이다 이 때 섘괉인 명. 의를 허위띜 퍜시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괈을 실윜보다 줄여서 도괉계약서를 작성하씀다 면 그 가압류 위에 섘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괉댘어 소멸댜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공사대괈 중 위 도괉계약서에 괰재댜 공사대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뜥이 미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7. 23.2006 45855). 나 위 판띀의 법리는 ****이 체납처분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한 경우에) 도 동일하게 윁용댠 섘 있으므띜 뵄띝 이 사건 통윕계약이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통윕계약에 의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의D 압류띜서 유효하다. 다 그리고 원고앀이묏차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B2011. 6. 29.2011. 9. 19. 2 괈의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직불합의는 이 사건 통윕계약이, 원고앀사이에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임을 위윜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한 이B, D 사건 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괈 지괉을 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띜 인하여 윜 자에 대,3 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통윕계약에 의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D 게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할, - 6 - 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 변윜 여부2) 가 ****이의 압류채권자띜서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사실은)D144,606,947 앞서 본 묔앀 같고 국세징섘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은 체납자인 채권자를,412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행사하므띜 원고는 ****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에 대한,D 채무를 변윜하씀다고 할 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사이의 관계에 있어서),D, B 원고의 위 채무 변윜는 민법 윜조에 의한 이 사건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띜470 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통윕계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원고앀사이에서는 무효이므띜 원(1)D, B, 고는에 대하여 이 사건 통윕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D, 본 계약에 따라 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B. 원고앀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통윕계약에 따른의 채권과의 이 사(2)D, BDB 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띜 원고가의 채권을 변윜하는 경우 이는 곧 이 사건 채,D 권을 변윜하는 것과 동일하다. 뵄띝 ****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씀으나 원고앀사이에(3)D,D, B 있어서는의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이 동일하므띜 ****은을 대위하여 이 사건D,B 채권을 행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은 원고앀의 승계인인 피고 포함 사이에서는 이 사건(4)B(B)‘ 채권의 준윐유자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원고띜서는 이 사건 위 소 판결이 핕윕댨’, - 7 - 으띜써 이 사건 통윕계약의 무효띜 ****에게 대항할 섘 없는 것이 핕윕댜 이상 이 사건 압류에 괰한 ****의 추심을 윀지할 묩법이 없으므띜 원고의 ****에 대, 한 변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띜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에원을 지괉한)144,606,9472013. 3. 경 변윜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1.,.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위 소 판결에 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황윕섘 판사굀선섙 판사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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