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9-12-18 선고검수완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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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주(피고)가 시공사(원고)에게 공사대금 약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사(원고)는 2012년 10월 건축주(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공사대금은 평당 330만 원으로 정했고,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억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면적이 303.16평으로 확정되어 공사대금이 약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임차인 보증금 등)을 합해 약 7억 4,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가 미완료되었고, 하자가 있으며,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사대금은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시공 면적(303.16평)을 기준으로 평당 330만 원을 적용하여 약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가 지급한 8억 2,400만 원은 공사대금과 대여금에 일부 충당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약 1억 8,150만 원)과 대여금(약 5억 6,240만 원) 중 일부는 이미 제3자에게 압류·전부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6억 8,03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여 최종 금액에서 반영했습니다.
  •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산정 기준과 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실제 시공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나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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