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 2심2019-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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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피고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산 부족과 설계 지연 등 원고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일부 간접공사비 46,098,899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 법원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총괄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일부가 계약금액에 반영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총괄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만 인정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는 46,098,899원으로 제한했다. 쟁점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범위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공사 기간은 구속력이 없고,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했으나,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별개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적법하게 청구했으나, 총괄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공사 기간 연장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까지 신청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감안해 지급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총괄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차수별 계약에 따른 연장만 인정해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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