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922대구지방법원 2심2015-03-18 선고검수완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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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3922 민사 사건(201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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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경 OO지역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공장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 측 대리인을 통해 원고와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10일 공장 사용승인일에 맞추어 피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 앞으로 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 사이에는 작성일자를 2011년 7월 20일로 소급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총 공사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 부분에 양측 인장이 다시 찍혀 있었다.
  •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4억 5,000만 원을 공제받아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뿐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공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약정은 반드시 공급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유효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공사계약서 제3조의 총 공사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양측 인장이 다시 날인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내역이 공사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계약서 내용이 실제 거래에서도 그대로 지켜졌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졌다.
  •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에는 건축주가 피고가 대표인 OO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매매계약 후 원고와 합의하여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사계약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드시 공사 당시에 명시적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또는 문서상 문구나 거래 경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계약서의 '부가세 별도' 문구,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매입세액 공제·환급 사실이 맞물리면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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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922 부가가치세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2072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는 2008.경 □□□에게 **** **** **** **** 산**** 공장용지 3,XXX㎡(2011. 11. 14. 같은 리 **** 공장용지 3,XXX㎡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은 ◇◇◇에게 이 사건 토지 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는 이를 받아들여 □□□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은 ****에게 위 가.항 기재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도록 하였는 데, ****은 ◇◇◇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08. . .경부터 ◇◇◇가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 . .경 ◇◇◇를 대리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나.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철골구조 샌드위치 - 3 - 판넬지붕 건물 약 3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0. **** **** **** **** **** **** 일 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540.48㎡ 및 같은 리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 층일반창고 325.76㎡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하는 자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로, 공 급받는 자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으로,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세 를 4,8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한편 그 무렵, 원 고가 대표자로 있는 ****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1. 7. 20.로 소급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이 작 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 련하여 매입세액 4억 5,0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잆어 문서 전체 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 인 ****,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4,800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 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 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 5 - 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 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 사이에 날짜를 2011. 7. 20.로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조에는 '총 공사금액: (₩48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과 피고의 인장이 재차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 11. 10.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 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를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④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 인이 ****이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2011. 11. 10.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 - 6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도 건축주 또는 공사발주처가 피고 개인이 아닌 위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건축주가 피고 개인 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합의하에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 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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