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3922 민사 사건(201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경 OO지역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공장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 측 대리인을 통해 원고와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10일 공장 사용승인일에 맞추어 피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 앞으로 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OO회사 사이에는 작성일자를 2011년 7월 20일로 소급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총 공사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 부분에 양측 인장이 다시 찍혀 있었다.
-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4억 5,000만 원을 공제받아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뿐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공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약정은 반드시 공급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유효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공사계약서 제3조의 총 공사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양측 인장이 다시 날인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내역이 공사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계약서 내용이 실제 거래에서도 그대로 지켜졌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졌다.
-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에는 건축주가 피고가 대표인 OO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매매계약 후 원고와 합의하여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사계약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드시 공사 당시에 명시적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또는 문서상 문구나 거래 경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계약서의 '부가세 별도' 문구,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매입세액 공제·환급 사실이 맞물리면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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