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 2심2008-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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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10390 민사 사건(200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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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0월 13일, 원고는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공사대금 4억4천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였다.
  •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였고, 2001년 2월 28일경 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측에 인도되었다.
  • 원고는 2000년 12월에 피고에게 공급가액 4억8천만원과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 중 2천만원만 지급했고, 공사대금 4억4천만원과 부가가치세 잔액 2천8백만원 등 총 4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미지급 금액과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과 공사완공, 인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피고의 환급 사실이 증명되었다.
  •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과 부가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 대리인이 공사대금 지급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성하고 인도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과 공사 완료 사실, 미지급 금액 존재를 인정하고,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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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8. 24. 선고 2005가합5242 판결 【변론종결】2007. 1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6. 1. 4.까지 연 5%, 28,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7. 12. 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5, 6, 8, 을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0. 10. 13. 피고를 대리한소외 2와 사이에 천안시 쌍용동(지번 생략) 대 3,103㎡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 10. 13.부터 2001. 2. 28.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28.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01. 8.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0. 12. 3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480,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원고가 4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48,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468,000,000원(공사대금 44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잔액 2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06. 1. 4.까지,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1.부터 이 사건 200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7. 12. 6.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2, 6, 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위 건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나, 한편, 갑3의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소외 2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을 완공한 후소외 2에게 지속적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소외 2는 위 건물 및 부지의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소외 2는 2004. 1. 말경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리인의 채무승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 말경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2.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정정미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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