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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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46257 민사 사건(202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고 다툼.
사실관계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고 다툼.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공사: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지 여부 - 판단: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도급인은 D라고 인정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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