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 2심2021-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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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46257 민사 사건(202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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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고 다툼.

사실관계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고 다툼.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공사: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 공사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지 여부 - 판단: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도급인은 D라고 인정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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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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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3160·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패소

로봇 자동화 설비 공급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가 쟁점인 물품대금·계약금반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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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3058·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89·전주지방법원·2025-02-20·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513·수원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46257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9가단305836 판결 변 론 종 결2021. 3. 5. 판 결 선 고2021. 4. 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 지도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 3 - 갑 제4, 6,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D는 2015. 10. 23.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대출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D는 2016. 2. 18. ****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2016. 5. 27.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 였다. ④ 원고는 2016. 7.분 및 2016. 8.분 노무비에 관하여 D가 F 등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D는 2016. 8.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산대금 현황을 작성하였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민법 제664조), 원고가 제공한 용 역은 도금자동화기계의 제작‧설치이고, 위 용역의 결과를 실제로 제공받은 사람은 피 고가 아니라 D이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수수 료를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서의 작성자,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 을 계산한 주체, ****에 제출한 사업수행보고서의 작성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다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한 상대방,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 4 - 대출금의 주채무자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제반 역할 을 수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다. ③ D는 자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 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피고를 통하여 **** 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 여 원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공 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공 사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도 D를 도급인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즉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D가 운영하는 E의 공장에 도금자 동화기계를 설치하면 D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D의 자 금 사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피 고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소장 및 2019. 12. 16.자 준비서면 등 참조). 나아가 원고는 D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D에게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해주 는 등 자신도 피고가 아닌 D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통 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실 - 5 - 질적인 도급인은 D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수령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대출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2억 원의 대출금 중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3,600만 원 및 기타 수수료 10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6,292 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5 억 9,480만 원을 빌려준 후 2억 9,35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다음 나머지 2억 원 상당 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대가 명목으로 이를 면제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을 12억 원에서 10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1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 건 공사의 도급인인 D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 합의와 무관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조현철 판사목명균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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