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461대구고등법원 2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금형 제작·공급 및 설계변경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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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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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3나3461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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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제작에 쓰이는 금형을 제작·공급하거나 금형 설계변경, 수리 용역을 제공해 왔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 원고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금형을 제작·공급하고, 2011년 6월 3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금형 설계변경 용역을 제공했다.
- 금형 제작은 피고가 사양 정보를 주며 견적을 요청하면, 원고가 견적서와 원가계산서를 내고, 피고가 제작을 지시하면 원고가 납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일부 금형과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1년 3월 29일과 2011년 11월 4일 등에 금액을 일부 깎아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나,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런 합의가 없었다.
- 원고는 정산합의가 된 부분은 합의금액을, 나머지는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인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 제작·공급 및 설계변경 용역을 받고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일부 금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정산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형에 대해서는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7,078,85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제안)에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항이 담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를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가 보낸 금형 제작 견적서에는 품명, 규격, 재질, 제작사양, 견적금액과 그 산정 내역(재료비+가공비+관리비 및 이윤), 제작 소요 기간 등이 담겨 있어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 설계변경 견적서에도 모델, 품명, 변경 사항, 견적금액과 산정 내역, 소요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인정됐다.
- 피고가 견적서를 받은 직후 별도 협의 없이 제작이나 설계변경을 지시한 점을 종합하면, 견적서 제공은 계약의 제안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됐다.
- 다만 이미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금형과 설계변경 건은 그 합의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고, 합의가 없는 나머지 건만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에서 견적서를 주고받고 별도 이의 없이 작업을 지시하면, 그 견적금액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거래처와 일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견적서와 작업 지시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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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3461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윤■■
경산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H산업 주식회사
경산시
대표이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10434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78,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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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78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85,706원 및 이
에 대하여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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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을 제작.공급하거나 금형설계변경, 금형수리
용역 등을 제공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한 다음, 현대자
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증인의 각 일부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2. 금형제작.공급대금 및 금형설계변경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금형제작.공급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공급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의 수치, 도면
등 제작할 금형의 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형제작금액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
면, ②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형에 대한 금형견적서와 금형원가계산서가 포함된 금
형개발견적서를 제출하고, ③ 금형개발견적서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제작을 지
시하면, ④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다. 원고가 2011. 3. 2.부터 2011. 5. 25.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공급한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한편, 별지(1)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금형의 경우, 원고가 2011. 3. 2. 피고에
게 합계 28,137,205원을 견적금액으로 한 견적서를 제공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
각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한 후, 원고와 피고가 2011. 3. 29. 위 금형제작.공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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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하여 2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2) 금형설계변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설계변경의 제공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
작업을 의뢰하면, ② 원고가 그 때마다 금형ECO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③ 금
형ECO견적서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④ 그에 따라 원고가 설계변
경하여 가공한 금형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원고가 2011. 6.
30.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에게 금형설계변경을 제공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
다.
한편, 별지(2) 순번 2 내지 6, 13 내지 15 기재 각 금형설계변경의 경우, 원
고가 2011. 7. 5.과 2011. 11. 4.에 피고에게 합계 12,715,320원을 견적금액으로 한 견
적서를 제공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 각 금형을 설계변경하여 공급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금형설계변경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11,800,000으로 정산합의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금형설계변경대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제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각 금형개발견적서 및 금형ECO견적서를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계약 내지 설계변경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각 견적서를 교
부받은 후 견적금액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금형제작 내지 금형설계변경을 지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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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묵시적으로 위 각 견적금액을 대금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조에 의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위
각 견적금액을 대금으로 하는 금형제작.공급계약 및 금형설계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그 정산금액을 기
준으로, 나머지 부분은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각 금형제작.공급대금과 금형설계변경대
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공급대금 358,454,315원 중 잔금
103,454,315원, 금형설계변경대금 28,423,600원, 위 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3,187,791원 합계 145,065,7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각 견적서 제공이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
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
10689,106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금형제작.공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금형제작견적서
에는 품명, 규격, 재질, 제작사양 등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각 금형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공급대금에 관한 견적금액{별지(1), 별지(2)의 각 ‘견적가’란 기재 금
액, 부가가치세 별도} 및 견적금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재료비+가공비+관리비 및
이윤)과 제작 소요 기간, 견적서 제출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금형설계변경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금형ECO견적서에는 모델, 품명, 설계변
경사항 등 금형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금형설계변경대금에 관한 견적금액 및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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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재료비+가공비+관리비 및 이윤), 설계변경 소요 기간,
견적서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금
형제작.공급계약 및 이 사건 금형설계변경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
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위 각 견적서를 교부받은 직후 계약 내
용에 관한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원고에게 금형제작 내지 금형설계변경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공한 것은 계약의 성립을 목
적으로 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청약에 해당한다.
라. 각 견적금액을 공급대금으로 하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
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2) 먼저,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제6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금형개발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한 이 사건 금형제작.공금대금에 관하여 묵시적
으로 승낙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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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대금과 관련하여, ㉮ 피고가 2011. 3. 10.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각 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구두 내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형제작을 지시하여 이를 공급받은 점, ㉯ 피고
는 별지(1) 기재의 최종 공급일로부터 1년 5개월 가량 지난 2012. 10. 4. 내용증명 발
송 이전까지 견적서에 기재된 금형제작.공급대금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그 금액의 조
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별지(4)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9. 공급가액을 38,500,000원의 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 까지 액면금 합계 324,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정산합의를 하여 확정한 금형제작.공급대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제작.공급대금 견적금액의 81% 가량의 대금의 지
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견적서의 제공으로
써 청약한 견적금액을 금형제작.공급대금으로 승낙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별지(1) 순번 1 내지 5 기재 금형대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
의를 통하여 견적금액을 일부 감액한 금액인 2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산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
른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금형제작.공급까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
고의 견적금액을 금형제작.공급대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그 대금
일부의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별개의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일
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부분의 금형제작.공급대금은 원고가 청구하는 전체 금형제작.
공급대금의 견적금액 중 8% 가량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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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는 원고와 피고가 금형제작.공급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순번 1 내지 5
기재 금형제작.공급대금 감액에 관한 별개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
외의 별지(1) 순번 6 내지 36 기재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금형개발견적서는 원.피고가 금형제작.공급대금
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S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등 1차협력업체들로부터 인정받은 금형대금의 95% 정
도에서 사후에 정산.확정하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
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계약에 따른
금형공급을 마친 이후까지도 그 금형제작.공급대금의 개략적인 액수조차 알 수 없고,
금형제작.공급대금 확정 시기도 예상할 수 없으며, 그 금액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1차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단가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별지(1)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정산된
금액이 원고 주장의 기준(1차협력업체가 인정한 금액의 95%)에 따라 정산된 결과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정산합의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
머지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 정산.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
게 해당 부분 견적금액의 81% 상당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 중
2012. 6. 7. 교부한 액면금 38,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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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다.
(3) 다음으로 금형설계대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금형ECO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한 이 사건 금형설계변경대금에 관하여 묵시적으
로 승낙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1. 6. 30.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각 금형
ECO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견적금액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구두 내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형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이를 공급받은 점, 별지(2) 기재의 최종 공
급일로부터 8개월 가량 지난 2012. 10. 4. 내용증명 발송 이전까지 피고가 견적서에 기
재된 금형설계변경대금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그 금액의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
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청약한 견적금액을 금형설계변경대금
으로 승낙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위 금형설계변경대금을 견적금액에
서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정산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피
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금형설계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이미
원고의 견적금액을 금형설계변경대금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대금 일부의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별개의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정산합의는 원고가
2011. 7. 5.과 2011. 11. 4. 제출한 각 금형ECO견적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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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정산합의가 없었던 점, 별지(2) 기재와 같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2) 순번 2 내지 6, 13 내지 15 기재 금형제작.공급대금 감
액에 관한 별개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이외의 별
지(2) 순번 1, 7 내지 12, 16 내지 21 기재 금형설계변경대금에 관하여도 사후 정산하
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금형ECO견적서는 원.피고가 금형설계변경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금형설계변경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1차협력업
체들로부터 인정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정산.확정하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의 계약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
려가 있는 점은 금형제작.공급대금의 경우와 동일하고, 위와 같이 정산합의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금형제작.공급
대금의 경우와 달리, 설계변경대금 정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각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 감액한 금액도 견적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4) 설령 피고가 원고의 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청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견적금액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승낙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상인간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한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회답 의무’를 해태
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3조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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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순번 6 내지 36, 별지(2) 순번 1, 7 내지 12, 16
내지 21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따른 각 대금(위 각 별지 기재 견적가)이, 원.피고간
별도의 정산합의로 대금을 정한 별지(1) 순번 1 내지 5, 별지(2) 순번 2내지 6, 13 내
지 15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정산한 대금(위 각 별지의 확정가 내지 합의가)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형제작.공급대금 및 금형설계변경대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금형제작.공급대금 358,454,314원{별지(1)과 같이
계산}, 총 금형설계변경대금 27,508,280원{별지(2)와 같이 계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형제작.공급대금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95,000,000원을 공제한
90,962,594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096,259(=90,962,594원×0.1) 합계 100,058,853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금형수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7.부터
2012. 8. 30.까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금형수리작업을 실시한
사실,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제출한 수리날짜, 수리내역 및 금액이 기재된 각 거
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 위 각 거래명세표상 금형수리대금의 합계는 별지(3)과 같이
5,650,000원(이하 ‘이 사건 금형수리대금’이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이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 작성의 위 각 거래명세
서에 아무런 이의 없이 서명한 점, 을 제7호증의 1 내지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경 내지 12.경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금형수리를 한 후, 피고 대표이사 ▢▢
▢과 원고가 수리대금을 견적가 대비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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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금형수리대금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정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형수리대금을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형수리대금(부가
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수리대금 5,650,0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65,000원 합계 6,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형수리대금은 원고가 제작.공급한 금형의 하자로 인
한 것이거나 원고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
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하자나 무상
수리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7. ‘지급기일 2012. 11.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38,500,000원’로 된 약속어음 1장,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한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 사건
어음금 청구의 뜻이 담긴 원고의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가
2013. 5.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형제작.공급대금의 경우 원청업체(1차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250,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어음을 제외하고도 이미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
에 관한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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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대금
및 설계변경대금을 1차 협력업체로부터 인정받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
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5)와 같이 계산한 금형제작.공급대금 잔액, 금형설
계변경대금, 금형수리대금, 위 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어음금 합계 144,773,853원
(=100,058,853원+6,215,000원+38,5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57,69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생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30.까지, ②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87,078,853원에 대하여는 위 2013.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생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4.까지 상법 및 어음법
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
고 사이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
지 항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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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찬돈
판사성경희
판사안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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