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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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4월과 6월에 광구건설산업과 각각 철골공사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광구건설산업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10월 6일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광구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7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지급 의무가 있다.
-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여러 차례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았고, 미지급분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공사 미완성 주장은, 공사가 주요 부분까지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하도급법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으나, 광구건설산업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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