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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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99 민사 사건(197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공사를 도급받았다.
- 피고는 공사 구간을 나누어 그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1970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공사 완료 후,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비의 75%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각서가 일방적 의사표시라며 지급 거부 및 하도급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건설업법 34조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만 금지할 뿐 일부 구간 하도급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공사비 중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했다. 쟁점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금지 규정이 일부 구간 하도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하도급은 허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 34조는 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모두 하도급하는 것만 금지하며 일부 구간 하도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 하도급 금지 규정은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위반된 계약의 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원고가 시공한 공사량과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비 내역, 공사 진행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75%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각서가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와 일부 공사잔대금에 대해 화해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을 원고에게 맡겨 시공하게 했고, 법원은 일부 하도급은 건설업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금지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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