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99서울고등법원 2심1973-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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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99 민사 사건(197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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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공사를 도급받았다.
  • 피고는 공사 구간을 나누어 그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1970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공사 완료 후,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비의 75%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각서가 일방적 의사표시라며 지급 거부 및 하도급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건설업법 34조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만 금지할 뿐 일부 구간 하도급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공사비 중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했다. 쟁점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금지 규정이 일부 구간 하도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하도급은 허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 34조는 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모두 하도급하는 것만 금지하며 일부 구간 하도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 하도급 금지 규정은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위반된 계약의 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원고가 시공한 공사량과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비 내역, 공사 진행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75%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각서가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와 일부 공사잔대금에 대해 화해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을 원고에게 맡겨 시공하게 했고, 법원은 일부 하도급은 건설업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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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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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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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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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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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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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589·대구지방법원·2004-08-10·1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5197·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원고 승소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388·대전고등법원·2003-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113·서울고등법원·1968-09-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2·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금지규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성부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9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에게 금 35,314,413원 및 이에 대한 1970.1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253,296원 및 이에 대한 1970.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가 이사건 공사잔대금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를 간추려 보면 첫째, 피고 회사는 1970.4. 소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전-전주 간의 호남고 속도로공사중 제4공구인 대덕군 진잠면 방동리(측점 1185)에서 논산군 별곡면 양산리(측점 1512) 사이의 2차 도로공사(토공공사)의 도급을 받았는 바 위 공사구간을 다시 1,2,3분구로 나누어 그중 2,3분구(측점 1277에서 측점 1512)의 위 공사분을 1970.4. 중순경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줌에 있어 같은 공사비는 피고 회사가 도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위공사분에 해당 하는 공사비의 75프로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위 하도급을 받은 공 사를 1970.8.말까지 시공하였고, 같은 공사 시공량은 도로공사 비치의 1970.8.31.자의 공사 일지 및 토적표 기재에서 산출된 바와 같이 공사금 130,700,834원의 시공량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1970.11.30.까지 위 공사금을 포함한 위 제4공구 공사금 전액을 수 령하였으니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사금의 75프로인 금 115,464,384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위 공사 금 62,711,088원을 공제한 금 52,753,296원과 둘째, 피고가 원고의 위 시공중 공사현 장의 원고 고용의 인부들의 식대금 보증금조로 원고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금 500,000원의 도합 금 53,253,296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가 1970.4. 도로공사로부터 원고 주장의 호남고속도로 제4공구 의 2차 공사(토공공사)의 도급을 받았고 공사 편의상 위 공사구간을 1,2,3분구로 구분하여 그중 2,3분구(측점 1277-측점 1512)의 위 공사분을 원고로 하여금 시공케 하였으며 원고가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금은 도합 금 62,711,088원인 바 같은 금액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현금 이외에 피고가 직접 공제키로 하고 지급한 원고의 위 공사도중 발생한 피고 및 제3자에 대한 장비사용료 및 노 임등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을1호증), 같은 26호증의 1 내지 5, 같은 34호증, 을19, 20호증의 1,2, 같은 23호 증, 같은 24 내지 34호증의 각 1,2(원심검증 문서중의 공식일지와 부합)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황춘재, 박기수, 신수용, 이수용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검증문서를 공사일지, 토적표, 계약서, 설계변경서, 준공조서, 각 영수증)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위 다툼이 없는 사실)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70.4.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받은 위 고속도로 공사의 위 2,3분구 구간의 공사를 원고로 하여금 시공케 함에 있어 원고와 (1) 위 공사의 공정은 토공 준비(벌개, 제토공사) 흙깎기, 잔토처리(토사, 연암, 경암), 축구토사(배수고랑공사), 흙쌓 기(유용 흙쌓기, 유대, 유용 흙쌓기무대, 순흙쌓기) 구조물뒷채임, 다짐비, 비보호공(줄떼, 평데, 돌붙임) (2) 공사량은 설계 수량에 의하되, 설계 변경시에는 그 수량에 의하고, (3) 공사금액은 본 공사의 순공사비의 75프로로서 시공하며, 설계 변경시에는 그 증감된 공사비 의 75프로로서 시공하되, 같은 공사비의 지급은 월 1회의 기성으로서 위 각 비율에 따라 지 급하고, 설계변경시에는 그 설계변경 승인 후에 지급한다. (4) 원고가 본 공사에 피고의 중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피고는 피고의 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원고 공사비에서 위 장비사용료 를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0.5. 초순경 위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8.31.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4공구 공사전체를 1970.11.30. 준공 완료한 사실 (나) 피고 회사는 1970.4. 도로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공사의 도급을 받음에 있어서 도로 공사와 도급액은 금 190,850,000원, 공사기간은 1970.4.30.-1970.8.25. 공과 잡비율 17.42 프로 공과잡비 금액 28,246,485원, 공사금 지급은 기성 부분금 지급과 준공금지급으로 각 약정한 바 있다가 그후 2차에 걸쳐 위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위 도급계약 내용도 각 일부 변경되어 위 1차 계약변경은 1970.9.9. 도급액은 금 235,400,000원, 공사기 간은 1970.4.30.-1970.10.20. 공과잡비 금 35,093,475원의 내용으로 위 2차 계약변경은 1970.11.28. 도급액은 금 251,500,000원, 공사기간 1970.4.30.-1970.11.30. 공과잡비 금 38,214,239원의 내용으로 각 변경되었는 바, 위와 같이 수차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한 것은 당초에 정한 공사 설계량(따라서 도급액)은 지하 상태의 조사불 능으로 어림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공사 진 행에 따라 공사량을 결정하여 사실대로 그 공사도급액(공사금)을 정산키 위함이었고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1970.11.30. 위 공사의 준공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여 정산된 공사금 전액 을 1970.6.22.부터 1970.11.17.까지의 6회 기성 부분금 지급방법으로 1970.12.16. 1회의 준 공급지급방법으로 각 지급받았는 바, 위 3회(1970.8.31.)까지의 기성 부분금 공사금은 원 설계공사량 분에 해당한 금원이나 실제로 그때까지의 변경 증가되고, 시공된 공사량은 도로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이 없어 그 지급이 보류되어 있다가 위 1차 설계변경인가 후인 제4회 기성부분 금 지급시에 위 지급보류된 공사량에 반영되어 지급되었고, 이와 같이 설계변경 승인 전의 시공공사량은 차회의 변경 승인 후에 지급되는 절차를 밟아 결국 피고는 도로공 사로부터 위 공사금 전액을 1971.12.16.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 (다)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그 공사금으로 지급받는 공사물량의 확인은 공사의 퇴자인 도로공사의 일반 시방서(갑29 호증의 1,2) 및 공사업무규정(갑 23호증의 1,2)에 따라 도로 공사에서 파견한 공사감독관의 엄격한 검사 및 성과시험등 공사량 확인절차를 밟아 일일시 공물량이 공사 일지에 금일작업량으로 기재되는 바, 이와 같이 공사량 확인 절차를 밟아 작 성된 공사 일지상의 공사량에 의거하여 각 기성부분 금 공사금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시공 기간인 1970.5. 초순부터 1970.8.말까지의 위 2,3분구의 공사시공량은 위와 같이 확인절차 를 거쳐 작성된 1970.8.31.자의 공사일지에 기재된 공사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기간 원 고 시공의 공사량은 위 4공구 전체공사물량(1,2,3분구의 공사량)에서 위 1분구의 공사량(원 심검증 문서중 제2차 설계 변경 토적표 기재의 공사량)을 공제한 그 잔여공사량인 바, 원고 시공기간(1970.8.말까지)의 원고 시공량분에 해당한 공사량의 범위와 같은 공사량에 대한 순공사비의 금원 액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원판결 적시의 이유중 2의(4)항 기재(별지도표 포 함)와 같으므로 이를 이점 계산에 관한 당원의 판결 이유의 일부로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할 것이므로 원고 시공의 위 공사량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순공사비는 금 130,700,669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든 증거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및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유지수, 이수용, 이준석 및 당심증인 유 길수의 각 증언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5호증의 1,2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게 그 약정의 공사금의 일부를 지급한 자료일 뿐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를 움직일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고용의 인부들에게 제공하는 식 사의 대금 보증금조로 금 50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니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 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기수의 증언 일부는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 리 증거 없으니 이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는 도로공사로부터 이사건 공사금 외에 위에서 본 바의 공과잡비율 17.79프로에 해당한 공사이윤금 및 공과잡비의 지 급을 받는 바 있으니 같은 금원중 원고 시공의 공사량에 해당한 금원은 원고의 공사로 인하 여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한 금원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위 비율에 의한 공사이윤금등 공과잡비금은 도로공사와의 이사건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인없이 원고의 시공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득한 금원이 라 할 수 없을 터인즉 이점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에게 이사건 공사를 시 공케 함에 있어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원고 시공이 공사량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의 75프로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위 원고 시공의 공 사물량에 해당한 공사비 금 130,700,669원을 전액 수령한 바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의 약 정에 따른 공사비의 75프로인 금 98,025,501원(원 아래는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비의 일부로 지급받은 바 있는 금 62,711,088원을 공제한 금 35,314,4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에 따라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이사건 순공사비 전액 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1970.1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서 이사건 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작성 제출 한 바 있는 각서(갑 1호증, 을 1호증)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내지 피고에 대한 계약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같은 각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이사건 공사금 청구는 부당하고 가사 원고와 같은 각서 기재 내용대로 원고 주장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체 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건설업법 제34조의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계약인 즉 같은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도급을 받은 위 2,3분 구의 공사전체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완성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공사잔대금청구는 부 당하다는 뜻의 주장을 한다. 일반거래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의사표시로서 작성교부하는 각 서는 사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무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동 각서 내 용에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승인하고, 동 각서를 받아들이는 것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당사자간에 수교된 것이라면 동 각서 기재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요, 피고가 원고에 게 이사건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약정한 공사비는 피고가 소외 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비를 표준하였고, 그 지급받는 방법으로 기성부분금 지급과 준공금지급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금지급도 원고 시공의 공사물량에 따라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며,건설업법 제34조의 하도급 금지규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그대로 제3자에게 하도급함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사편의상 도급을 받 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 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금지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기하 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하도급 계약의 법 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그 이유 없으며, 또한 피고는 1970.10.2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잔대금으로 금 2,300,000원 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대신 원고는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 용의 화해가 성립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수용의 증언 및 을 17호증(공고문안)의 기재는 원심증인 황춘재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지급 의무있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 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며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 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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