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706서울고등법원 2심1986-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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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706 민사 사건(1986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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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공사 대금 4,482만 6,4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미 7,000만 원 중 2,517만 3,542원을 변제했으니 남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설업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분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압류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공사 대금 중 일부 미지급액 4,482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미 변제한 금액과 압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압류 명령의 효력과 변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류 명령이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무효가 아니고,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지만, 해당 공사금 채권 자체가 압류 불가한 것은 아니다.
  • 압류 명령이 법률에 위반해도 절차상 문제일 뿐, 적절한 이의 제기나 항고가 없으면 명령은 유효하다.
  • 피고가 압류 명령에 대해 이의나 항고를 하지 않아 명령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건설공사 대금 중 일부 미지급액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압류 무효와 변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압류 명령이 절차상 위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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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김영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02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26,4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팔봉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팔봉종합건설이라 한다)가 1983.6.20.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서울 신문성국민학교 교사 신축 및 기타 공사를 계약금액 금 457,033,000원, 공사기간 같은달 25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김광아, 같은 강신현은 같은해 6.28.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황창주 외 2인 작성 83증서 제722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타4631, 4632호로 위 팔봉종합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팔봉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983.6.20.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금채권중 금 457,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소외 심상규는 같은해 8.6.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이정선 외 2인 작성 83증서 제7785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위 같은지원 83타6327, 6328호로 위 김광아, 강신현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김광아, 강신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위 같은지원 83타4631, 463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중 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원고는 같은달 12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이정선 외 2인 작성 83증서 제9512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위 같은지원 83타6489, 6490호로 위 김광아, 강신현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김광아, 강신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중 금 7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후 위 공사의 계약금액은 1983.12.12.과 1984.2.29. 두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금 456,876,000원과 금 456,321,000원을 각 감축되었다가 같은해 5.15. 준공검사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금 452,83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같은달 17.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70,000,000원준 금 25,173,54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70,000,000원 중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 25,173,542원을 공제한 금 44,826,458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팔봉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건설업법 제55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김광아, 강신현이 받은위 83타4631, 463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노임 금 168,254,641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는 1983.9.17.과 같은해 11.9. 원고와 위 심상규의 동의를 얻어 위 김광아, 강신현에게 위 공사의 1,2차 기성고로서 금 102,400,000원과 금 70,000,000원 합계 금 17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84.5.16. 원고보다 먼저 위 김광아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위 심상규에게 그 전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잔액인 금 12,178,359원(452,833,000원―168,254,641원―172,400,000원―100,000,000원)에 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달 17. 원고에게 금 25,173,5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시설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을 제2호증(공사비정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건설업법 제55조,같은법시행령 제40조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받은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부분에 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는 1984.5.17.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중 금 25,173,542원을 수령하면서 그로써 원·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하여 위 나머지 전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강완조, 당심증인 한광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잔액 금 44,826,4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최형기 오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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