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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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공항 고속도로 연육교 공사, 종점부 공사, 공덕-전주간 도로 공사 등 여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98년 6월 27일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 이 전부명령은 1998년 6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해 8월 6일자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 848,958,4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이에 맞서 다른 채권자의 선행 가압류·압류가 있었다는 점,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했다는 점 등을 항변으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후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채권양도, 약속어음 지급 등을 이유로 대항했지만, 법원은 일부 항변만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약 7억 4천여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 압류금액과 이 사건 압류·전부금액의 합계가 그 당시 공사대금 채권액보다 적어 압류가 겹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액이 그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확정된 공사잔금 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이 사건 압류·전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전부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채권양수인과 압류·전부명령을 집행한 사람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결정한다고 봤다.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제3자에게 넘겼다면, 나중에 어음금을 지급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원인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설 수 있지만,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이 생긴 후에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어음 발행·교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양도나 약속어음 지급이 압류·전부명령과 충돌할 때 누가 우선하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특히 공사대금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압류 금액 합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점, 압류·전부명령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으로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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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3]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원인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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