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13642수원지방법원 2심2001-05-2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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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나13642 민사 사건(2001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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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1996년 7월 31일 피고와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1996년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해 피고로부터 5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1996년 11월 27일,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공사대금을 5억 4천만 원으로 낮추고 부가세 5천 4백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1996년 1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천 5백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년 12월 2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1997년 1월 17일 소외 회사에 부가세 명목으로 5천 4백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 원고는 1997년 12월 3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액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공사 완료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이루므로, 가압류결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한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의미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5천 4백만 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 피고는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시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부가세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권 가압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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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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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78887·수원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0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0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탁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채무 소멸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664·대구고등법원·198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0145·대구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773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113·서울고등법원·1968-09-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806·의정부지방법원·2004-02-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7. 22. 선고 98가단597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35,64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시흥시장,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6. 7. 3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흥시 정왕동 1363의 11(2라 412블럭)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신펌프제작소 시화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금 65,000,000원 별도)에 완공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6. 8. 1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이래 피고로부터 같은 해 8. 2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 5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1996. 11. 7.경 부도가 나는 등 더 이상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금 540,0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 조정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금 54,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미 지급된 위 금 540,000,000원을 순수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 5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위 약정 이후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는 시공자 명의를 그대로 소외 회사로 둔 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전기공사 등 잔여공사를 직영하여 완료한 다음 1997. 3. 6. 소외 회사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6.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96카단4155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5,000,000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6.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1997.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97타기12146, 12147호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 97가합13415호 수표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4,121,000원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7.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 54,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여서 피고는 그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액 중 금 45,835,6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회사가 1996. 11. 27.까지 시행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액이어서 원고가 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1996. 11. 27.경까지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직영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총 공사대금채권액은 위 1996. 11. 27.자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합계 금 594,000,000이 되고 그 중 금 540,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유보된 금 5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인데,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해야 할 위 부가가치세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 뿐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 54,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 54,000,000원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5,8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이승철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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