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나13642 민사 사건(2001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1996년 7월 31일 피고와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1996년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해 피고로부터 5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1996년 11월 27일,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공사대금을 5억 4천만 원으로 낮추고 부가세 5천 4백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1996년 1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천 5백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년 12월 2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1997년 1월 17일 소외 회사에 부가세 명목으로 5천 4백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 원고는 1997년 12월 3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액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공사 완료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이루므로, 가압류결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한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의미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5천 4백만 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 피고는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시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부가세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권 가압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공탁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채무 소멸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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