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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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경,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 회사는 그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 원고는 2013년 2월 말경 피고와 최종 공사대금 정산 계약을 체결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었다.
- 2013년 4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는 공증까지 받았다.
- 그러나 원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한편, 직불합의 이전에 원고의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재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직불합의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직불합의 이전의 가압류가 재하도급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는 직불합의가 있을 때 발생하지만, 이는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가압류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직불합의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었다.
-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공사대금 전액에 미쳤다.
- 따라서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재하도급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재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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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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