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 2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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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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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재판을 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광역시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 회사에 대해선 대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 이 회사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합의를 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합의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지급보증서 발급 문제로 합의 해지가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일부 하수급인에게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금액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회사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대구광역시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고, 이후 3차례 변경 합의도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 해지가 명확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수급체가 다른 하수급인에게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금액 불일치로 인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급보증서 미발급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금액 다툼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대구광역시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합의가 해지될 수 있고, 금액 다툼이 있을 때는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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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나, 늦어도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지급보증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할 즈음에는 위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丙 광역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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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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