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89155수원지방법원 2심2021-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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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5개 회사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 5개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가 이미 된 상태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압류된 채권과의 관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지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 발생한다.
- 원고가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피고 회사들의 채권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져 집행보전이 된 상태였다.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압류 등 집행보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미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직접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전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압류된 채권이 우선한다.
-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기에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발생하며,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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