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513수원지방법원 2심2013-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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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피고(대한민국) 산하 공군부대와 티엘종합건설(원사업자) 사이에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 원고(정동종합철강)는 2011년 10월경 티엘종합건설과 철근 자재 납품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했다.
- 티엘종합건설이 2011년 11월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미지급된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67,246,504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원사업자인 티엘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사업자의 미지급 대금이 선급금으로 이미 충당되어 피고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미리 받는 돈으로, 계약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충당된다.
- 티엘종합건설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74,321,869원은 2011년 11월 말 계약 해지 시점에 선급금 500,000,000원에서 충당되어 모두 소멸했다.
-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받을 권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미지급 대금이 남아있을 때만 인정된다.
- 원고가 직접 지급 요청한 시점은 계약 해지 이후여서 이미 미지급 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된 후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 원고의 예비 주장인 피고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피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대금 지급 사실도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사업자의 미지급 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발주자의 지급 의무가 소멸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은 시기상 늦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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