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 2심2005-10-27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78198 민사 사건(2005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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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하도급 업체)가 피고(원도급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8,4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발주자와 원고·피고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피고로부터 데크 플레이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4년 3월까지 완공했습니다.
- 공사대금은 총 6억 6,900여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5억 8,500여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4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04년 5월,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가 부도나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2004년 5월 31일 회의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피고 등에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후 발주자와 피고 등 사이에 협약서와 양해각서가 작성되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04년 6월 23일, 원고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발주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었고, 원고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동의서를 교부함으로써 합의가 완성되었습니다.
- 원고가 발주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원도급 업체의 지급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지급 합의 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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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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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윈스틸(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욱)
【피고, 항소인】 진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권순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가단44951 판결
【변론종결】200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367,14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9. 피고로부터 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소외 3 주식회사에게 도급받아 시공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청소년복합센터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공사를 금 669,4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2004. 3. 30.까지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금 585,035,11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84,367,14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공사의 원도급인인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위 직접 지급되는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원고는 위 서증 중 “대금동의서에 의한 확인자” 기재 부분이 임의로 추가 기재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제2~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복합타운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인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5. 28.경 부도를 내자 하도급업체들이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2004. 5. 31. 개최된 회의에서 하도급업체들은소외 2 주식회사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할 것이고 피고 등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실, 그 무렵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약서(갑제8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다시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위 협약서를 토대로 하여 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정산에 관한 양해각서(을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역시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등과의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그 후인 2004. 6. 23. 원고는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기성고 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소외 3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공사대금을 원고가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을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협약서(갑제8호증) 및 양해각서(을제6호증)의 체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후 원고가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특정한 확인서(을제1호증)을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및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서(을제1호증)를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위 하도급거래정상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재승 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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