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36부산고등법원 2심2007-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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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736 민사 사건(200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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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 원고는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다른 업체였습니다.
  • 피고, 회사, 실제 시공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 시공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압류통지 이후 피고가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시공자는 다른 업체이고 피고, 회사, 실제 시공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 시공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회사는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실제 시공자가 다른 업체이고, 피고, 회사, 실제 시공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 시공자에게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하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발생 시 원수급인의 채권 소멸)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가 회사에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것은 회계처리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채권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를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실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체납처분 시 실제 채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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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대표이사(**** 생략), 이하 ****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경까지 원고에게 법정기일이 ****인 산재보험료 ****과 법정기일이 ****인 고용보험료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과 사이에, **** ****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뒤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 ③ 원고는 ****이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의 피고에 대한 **** 증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산재보험료 **** 및 연체금 5,486,850원 + 고용보험료 **** 및 연체금 182,340원 + 체납처분비 7,00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의 1, 2,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 증축공사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은 ****이고소외 1은 하수급인에 불과하며, 설령 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이 아닌소외 1로서 피고가소외 1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여전히 ****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 이후에 ****에게 공사대금으로 453,73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는 ****이 아닌소외 1이라 할 것인데,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므로, ****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수급인을 ****로 하여 **** ****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위 도급계약상의 지급방법 에 따라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을 ****에 교부하였으며 그 중 453,736,000원 상당은 원고의 압류통지 이후인 2003. 10. 30.부터 2004. 1. 12.까지 건네준 사실, ****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일부에 배서한 다음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조립식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을 운영하는소외 1이 ****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다음 수급인 명의를 ****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 사이의 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수급인인 ****은 공사 전부를소외 1에게 그대로 하도급주어소외 1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과소외 1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함께 체결된 사실,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인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 ****의소외 1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한 사실(을 제1호증의 1, 2 각 말미에 기재한 ‘하수급인 보증인’이라는 표현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종합할 때 ‘하수급인을 위한 보증인’으로 해석된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소외 1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소외 1에게만 귀속시키고 ****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하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원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과도 부합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에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였고 ****이 그 일부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계약상의 명의에 부합하는 형식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원(재판장) 천종호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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