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361부산고등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3나2361 민사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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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7년 11월경 다른 회사와 아파트(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그 회사는 2008년 6월경 원고에게 그중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2008년 10월경 공사를 중단했고, 지하 흙막이 벽체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1월경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7억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10년 6월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4일부터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재향군인회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건설회사와 새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쓰고 자신의 점유를 침탈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852)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나2361)도 2014년 5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토지에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고, 공사 중단으로 남은 철골구조물은 토지에 붙은 부속물에 불과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를 맡은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붙어 있는 구조물'을 토지에 설치한 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구조물이 토지에 합쳐진 부속물에 불과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 원고가 한 공사는 대지에 건물 지하층을 짓는 과정에서 통상 따르는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에 불과해, 장차 지어질 건물에 관한 공사일 뿐 토지 자체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가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가 공사 중단 후 철골구조물을 남겨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공사가 토지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 과정의 터파기·흙막이 공사에 불과하다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사 중단으로 남은 철골구조물도 토지에 붙은 부속물로 취급되어 유치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용을 대신 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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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민 사부
판결
사 건(창원)2013나2361 토지인도등
원고, 항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3852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 **** 〇〇〇 대 ****㎡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9억
- 2 -
8,000만 원의 토공사 묏 가시설공사 대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윕웅건설’이라고 한다)는 2007. 11. 2.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윕웅건설이 ****에게 창원
시 **** **** 〇〇〇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6촵,
지상 16촵 규모의 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괉주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
은 2008. 6. 9. 원고앀 사이에, ****이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괉 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갑 윜3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를 하던 중 ****띜부터 괰성괈을 지괉묛지 못하
자, 2008. 10.경 이 사건 하도괉공사를 중단하씀다. 원고는 2009. 11.경 ****을 상
대띜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괰성괈 7억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창원지묩법원 2009
가합11426픸)를 윜괰하여 2010. 6. 24. 위부승소 판결을 묛아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5, 7, 8픸증의 각 괰재, 갑 윜4픸증의 1 내지
12, 윜6픸증의 1, 2, 3, 윜9픸증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1.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쵘권을 행사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012. 3. 28.경 소외 에스티엑스건설
- 3 -
주식회사앀 사이에 새띜운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
고의 윐유를 침탈하고 원고의 유쵘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괰성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원고의 유쵘권이 존재한다는 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가 중단댜 이후에도 지하굴착면을 지지하괰 위하여
설쵘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괰 위한 필요뵄를 지
출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필요뵄 상하청구권을 피담보채권
으띜 하는 유쵘권을 가진다.
3.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섘괉인이 그 건물을 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괴 공사대괈 채권이 있다면 섘괉인은 그 채권을 변윜묛을 때굌지 건물을 유쵘할 권
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섘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섘 없는 윕착물을 토지에 설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댜 경우에 그 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윕착물에 대하여는 유쵘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이
고, 또한 공사 중단시굌지 묜생한 공사대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괴 것이 아니므띜
그 공사대괈 채권에 괰하여 토지에 대한 유쵘권을 행사할 섘도 없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윕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윜1, 3픸증의 괰재, 갑 윜4픸증의 1 내지 12, 윜9픸증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에 착공할 당시 평탄 작업이나 지묘 보강공사 등을 별도띜 하지 않았
던 사실, ② 건축주인 피고 윕웅건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묘공사 등을 위한 별도의 토
- 4 -
목공사를 하거나 도괉주지 않았고, ****에게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괉준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촵 규모의 터파괰 공사를
한 뒤 지하에 흙막이 벽체를 설쵘하고, 이를 지탱하괰 위한 철골구조물(에이쵘 뵔)을
지하에서 지상굌지 설쵘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괉공사는 대지에 건물의 지하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윁으띜 따르는 터파괰 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띜서 장차 아공댠 건
물에 관한 공사띜 볼 것이고, 토지에 관한 공사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윕웅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괉공사의 대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괴 채권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
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윜203조 윜2항에 의한 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뵄 상하청구권은 윐유자가
계약관계 등 윁법하게 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묘하청구에 응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윐유자가 유익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
계 등 윁법한 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하에 관하
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윁용댜다(대법원 2009. 3. 26. 선
고 2008다34828 판결).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터파괰 묏 철골구조물 설쵘공
사를 한 것을 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괰 위하여 필요뵄를 지출한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띜서는 이 사건 하도괉 계약에 따라 ****에게 그 뵄용의 상하을 청
구할 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띜 민법 윜203조 소윕의 필요뵄 상하
- 5 -
청구를 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
묔,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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