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라208광주고등법원 1심1998-12-03 선고검수완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비 중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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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8라208 민사 사건(199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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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6년 12월 27일에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재설계 지시를 이유로 1998년 6월 17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은 다른 업체와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배제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 해제와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건이다. 쟁점은 신청인이 계약 해제에 대해 공사 방해 금지나 공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적법한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공사 방해 금지나 공사 금지를 요구할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 없다.
  • 계약 해제 문제는 결국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 특정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만큼 긴급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이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계약 해제에 대해 공사 방해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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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신청인, 상대방】 학교법인 학산학원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원심결정】 전주지법 1998. 9. 25.자 98카합1388 결정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전북 ○○읍 교촌리 295 지상에 ○○여자 중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취지의 요지는, 신청인은 1996. 12. 27. 피신청인 학교법인 학산학원 산하 ○○여자 중학교장과 사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86,9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위 ○○여자 중학교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교사에 대한 재설계 지시를 받아 신청인과의 기존 계약으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1998. 6. 17.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소외 동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진행케 하면서 신청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피신청인 2는 현재의 ○○여자 중학교장 직무대리임)의 위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신청인들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위약으로 인한 신청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신청취지와 같이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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