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113서울고등법원 1심1968-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113 민사 사건(1968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 피고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먼저 변제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명령은 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는 우선 지급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으나, 이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공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문제와 변제공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과 변제공탁의 적법성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그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 피고가 우선 지급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법적으로 위법하며 효력이 없었다.
  • 피고가 우선권 채권자를 모른 것은 자신의 과실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공정증서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는 공사 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었고, 변제공탁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적법한 변제공탁의 예

【원고, 피항소인】 유필무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8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재권 작성 67제 325호)에 기하여 공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타4604 및 46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날자로 피고에게 동 명령이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당시 금 2,040,000원의 공사금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1967.7.31.자로 소외 김사훈의 위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한 위 공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결국 위 김사훈의 전부명령이 우선되는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의 발생일자 즉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공사계약 체결일자가 1967.9.6.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위 김사훈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금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여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김사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소외 김사훈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어 그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1967.12.15.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사금 채무를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김사훈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효력이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나라에서 위 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중 어느 것이 유효하고 우선하는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지급을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하고 공탁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