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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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706 민사 사건(1979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원고 정동주와 김재갑은 피고 학교법인 백진학원 등과 삼천포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공사기간은 1970년 5월부터 1971년 5월까지였고, 공사대금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들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추가공사금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지급에 대해 분쟁이 생겼다.
- 피고들은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었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다.
- 원고는 추가공사금 6,117,7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일부만 지급하며 맞섰다.
- 법원은 하자보수 비용과 상계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정동주와 김재갑은 피고들에 대해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공사대금 일부를 공탁금으로 변제한 법적 효력과 하자보수 비용과의 상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이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사대금 일부를 공탁금으로 내고 원고가 이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변제가 된 것으로 봤다.
-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으나,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 건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비용 약 2,900,866원이 인정되었고, 이 비용은 추가공사금과 상계되었다.
- 하자보수 청구권은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유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금은 99,134원만 남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 김재갑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원고 정동주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일부를 공탁금으로 변제했다. 법원은 공탁금 수령으로 변제가 인정되며, 하자보수 비용과 상계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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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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