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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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원고와 효자건설이 출자비율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효자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대구광역시는 2012년 8월 효자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효자건설 관련 기성금 상당액 2억 9,414만 3,000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공탁금 중 절반인 1억 4,707만 1,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에 확인을 요구함.
-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실제 공사 수행 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대구광역시에 공탁된 공사대금 중 자신의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출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비율이 아닌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와 효자건설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작성해 출자비율 50:50으로 공사대금을 나누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도 이를 묵인하며 출자비율에 맞게 지급했다.
-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했다.
- 원고가 실제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더라도, 계약상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공사 비율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과 관행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이 달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및 대출기관 상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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