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695대구고등법원 1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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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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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원고와 효자건설이 출자비율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효자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대구광역시는 2012년 8월 효자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효자건설 관련 기성금 상당액 2억 9,414만 3,000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공탁금 중 절반인 1억 4,707만 1,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에 확인을 요구함.
  •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실제 공사 수행 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대구광역시에 공탁된 공사대금 중 자신의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출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비율이 아닌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와 효자건설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작성해 출자비율 50:50으로 공사대금을 나누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도 이를 묵인하며 출자비율에 맞게 지급했다.
  •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했다.
  • 원고가 실제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더라도, 계약상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공사 비율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과 관행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이 달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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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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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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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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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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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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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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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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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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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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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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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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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5197·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원고 승소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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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415·대구고등법원·2018-04-26·2심·원고 승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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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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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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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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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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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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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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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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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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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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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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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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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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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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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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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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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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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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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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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보선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항소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5. 6. 26. 선고 2014가합4860 판결 【변론종결】2015.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 중 147,071,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거나 항소취하로 모두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4. 15.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가 대구광역시로부터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3억 3,833만 원, 공사기간 2011. 4. 19.~2011. 12. 26.에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 이하 ‘위 출자비율’이라 한다)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나. 위 공동수급체는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서린(이하 ‘서린’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1, 2차분과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를 하도급주고, 그 무렵 주식회사 해성토건(이하 ‘해성토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일부를 하도급주었으나 2011. 12.경까지 위 하수급회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그 후로는 위 공동수급체가 나머지 토공사 등을 시공하게 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 3). 다.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2012. 7. 18.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효자건설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2. 8. 16. 효자건설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자 2012. 8. 17. 이 사건 계약 중 효자건설 부분을 해지한 다음, 원고와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2012. 11. 29. 최종 변경된 제8회 변경계약은 공사금액 17,240,996,510원, 준공일 2012. 11. 24.로 정해졌다)을 다시 체결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라. 위 공동수급체가 2012. 11.경 제12회 기성금 청구를 하자,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2. 11. 28. 위 공동수급체에 지급되어야 할 제12회 기성금 중 효자건설과의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294,143,000원은, “원수급업체인 원고, 효자건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직불합의를 한 하수급업체 서린, 해성토건의 기성금액도 확정할 수 없으며, 아래 ‘채권(가)압류표’ 기재와 같이 효자건설, 서린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효자건설 및 서린 또는 해성토건으로 지정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혼합공탁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갑 제3호증). 마.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아래 ‘채권(가)압류표’ 기재와 같이 효자건설 또는 서린을 채무자, 대구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효자건설 또는 서린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발령받았다(갑 제3호증). 〈채권(가)압류표〉순번채권자채무자사건번호내용결정일대구광역시송달일청구금액(원)1신용보증기금효자건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1479채권가압류2012. 2. 27.2012. 3. 2.100,000,0002금호산업 주식회사효자건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136채권가압류2012. 3. 9.2012. 3. 14.55,000,0003소외 1효자건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3821채권압류 및 추심2012. 3. 28.2012. 4. 3.75,509,4324피고효자건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4473채권압류 및 추심2012. 4. 10.2012. 4. 16.423,960,5295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효자건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2629채권압류 및 전부2012. 3. 13.2012. 4. 18.727,917,8046소외 6서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4964채권압류 및 추심2012. 7. 23.2012. 7. 26.21,263,3607소외 7서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4960채권압류 및 추심2012. 7. 31.2012. 8. 2.106,191,5608대한민국효자건설파주세무서 재산 법인세과-3949호채권압류2012. 6. 12.2012. 6. 15.2,397,685,4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효자건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각 구성원은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통상적인 탈퇴 규정만 있을 뿐 공동수급업체의 각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직접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위 출자비율(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만 취득할 뿐이고, 설령 원고가 위 출자비율을 넘어 공사를 시공하였더라도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직접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긍정) 1)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효자건설은 2011. 4.경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다(갑 제9호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1. 보선건설 주식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2. 주식회사 효자건설: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보선건설 50%, 효자건설 50%로 한다.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대구광역시는 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나 직불합의를 한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이 사건 공탁금 제외)을 지급하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위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각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는 도급인인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위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가 위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부정) 1)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 이외의 다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고(제12조 제1항 제2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제1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2012. 7. 18.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효자건설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2. 8. 16. 효자건설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자 2012. 8. 17. 이 사건 계약 중 효자건설에 대한 부분을 해지한 다음, 원고와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을라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소외 8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직접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위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공동이행방식의 관급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가 일부 완성되어 기성금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의한 채권액과 시공비율에 의한 채권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가 출자비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시공비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원칙과 달리 ‘위 출자비율이 아닌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서 정한 구성원 탈퇴 규정은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도급인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중에 구성원의 탈퇴가 있는 경우, 탈퇴 후의 기성금뿐 아니라 탈퇴 전의 기성금까지 위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시공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특별히 약정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공탁금 294,143,000원은 효자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전에 시공된 부분의 기성금 상당액으로, 도급인인 대구광역시나 제3자가 조합체 구성원인 원고나 효자건설의 실제 시공비율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④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인 대구광역시는 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출자비율에 따른 기성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뿐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294,143,000원 중 위 출자비율 50%에 따른 147,071,500원(294,143,000원 × 50%)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47,071,500원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 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피고 등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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