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 2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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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여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쟁점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원고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보증을 적시에 했는지와 그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이 지나서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
  • 원고가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이 하도급 계약 기간보다 짧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칠레법 적용 여부나 다른 면제 사유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지급보증의 시기와 내용 요건을 지키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 하도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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