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6018인천지방법원 2심2022-09-30 선고검수완료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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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52,651,000원을 청구했다.
- 이 사건은 2018년경 인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 문제였다.
- 계약 당시 예상한 폐기물 양보다 실제 폐기물 양이 1.5배 이상 많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가 생겼다.
- 부흥환경은 초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인천광역시에 요구했으나, 인천광역시는 시공사인 하늘도시건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흥환경은 인천광역시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으나, 인천광역시는 이를 부인했다.
- 법원은 부흥환경이 인천광역시와 추가 용역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흥환경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에 추가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52,65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흥환경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예상 폐기물 양과 실제 폐기물 양이 차이가 있었지만, 추가 비용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부흥환경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 부흥환경이 초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공사인 하늘도시건설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인천광역시에 비용 청구를 위한 실정보고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 부흥환경과 순환골재협회는 준공 무렵에 초과 물량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에 제출했다.
-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초과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말을 했으나, 이는 인천광역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식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계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부흥환경이 주장한 인천광역시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지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흥환경은 인천광역시에 추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흥환경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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