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593대구고등법원 2심1970-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593 민사 사건(197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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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박주욱은 1968년 6월 25일 피고가 운영하는 직물공장 기숙사 신축공사를 1,700,000원에 맡아 완공함.
  • 박주욱은 공사대금 중 1,152,740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 채권을 1968년 11월 22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림.
  • 피고는 박주욱에게 1968년 6월 10일 5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임.
  • 피고는 자신이 박주욱에게 진 빚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려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47,260원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에서, 피고는 박주욱에게 진 빚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만 있었고 피고가 승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계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주욱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음.
  • 민법에 따라 채권 양도 통지만 있고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이 가진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피고가 박주욱에게 진 500,000원 빚은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가 양도 통지만 받고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상계는 양도 이전 채권에 한정됨.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47,260원만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빚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박주욱에게 진 빚을 상계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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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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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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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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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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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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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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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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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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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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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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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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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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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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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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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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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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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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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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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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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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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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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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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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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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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정채석 【피고, 항소인】 김종대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37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7,26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고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6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살피건대, 소외 박주욱이가 1968.6.25. 피고가 경영하는 직물공장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대금 1,7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그 공사대금 중에서 1,152,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주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1968.11.22.에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나머지 공사대금은 돈 547,260원(1,700,000-1,152,740)이 된다할 것인데, 피고는 소외 박주욱과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돈 500,000원을 같은 소외인에게 빌려준 바 있어 그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3,4,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재근, 권상석 당심증인 권원배의 각 증언(단 위 권상석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이 있기전인 1968.6.10. 소외 박주욱에게 돈 500,000원을 한달 기한으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소외 이법희 명의의 수표를 받았으나 그것이 부도되어 아직도 그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권상석, 박주욱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 없는 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에 양도인과 간에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상계가 위에 말한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양도통지만을 받고 승낙한 바 없는 한 소외 박주욱에 대하여 문제의 채권양도 이전에 가진 반대 채권으로써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은 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의 500,000원을 제한 돈 47,26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중의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상과 그 1부에 있어 부합치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6조,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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