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593 민사 사건(197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박주욱은 1968년 6월 25일 피고가 운영하는 직물공장 기숙사 신축공사를 1,700,000원에 맡아 완공함.
- 박주욱은 공사대금 중 1,152,740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 채권을 1968년 11월 22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림.
- 피고는 박주욱에게 1968년 6월 10일 5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임.
- 피고는 자신이 박주욱에게 진 빚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려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47,260원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에서, 피고는 박주욱에게 진 빚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만 있었고 피고가 승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계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주욱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음.
- 민법에 따라 채권 양도 통지만 있고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이 가진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피고가 박주욱에게 진 500,000원 빚은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가 양도 통지만 받고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상계는 양도 이전 채권에 한정됨.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47,260원만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빚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박주욱에게 진 빚을 상계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및 대출기관 상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