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10303수원고등법원 2심2023-12-0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신청인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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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민사 사건(2023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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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 OO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회사는 1차와 2차 합의를 통해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OO회사는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다.
  •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회사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OO회사는 △△회사와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각자 부담 결정을 하자, OO회사는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 △△회사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다.
  •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OO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30%는 OO회사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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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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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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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2022. 4. 21. 기성고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원도급인인 □□□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760,230,500원을 신청인이 바로 지급받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한 후 2022. 6. 30.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 1,630,500,000원에서 911,273,1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2. 7. 8.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911,273,100원의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는데, 2차 합의 제2조 제3항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본 합의서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9. 1.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인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 피신청인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구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②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본안소송 제기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내용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총비용(이 사건 신청비용 포함)의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2,568,693원이 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차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신청인에게 기성금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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