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916부산고등법원 2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5916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벽산건설과 체결했습니다.
- 벽산건설은 공사 일부를 인희와 하도급계약으로 맡겼고, 인희는 다시 동양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동양은 이후 회사 분할을 거쳐 원고(소송계계인)에게 권리의무를 넘겼고,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66,88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발주자이거나 벽산건설과 공동사업주체라서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2012년 10월 17일 하도급업체들과 '청구취지 변경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여러 경로(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별도 약정)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희가 벽산건설 주식 52%를 보유한 모회사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법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희가 형식적인 하도급자에 불과하다거나 벽산건설과 피고가 공동사업주체(조합)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피고와 벽산건설 사이에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 역할을 하므로, 이 사건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은 피고가 아니라 벽산건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도 검토했지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12년 10월 17일 약정도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바뀌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재하도급 업체는 원청 발주처에 곧바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법적으로 '원사업자'인지,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하며, 구두 약정만으로는 직접 지급 의무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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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공사대괈2013 5916
원고 항소인,****의 소송섘계인 ****
대퍜이사 A
피고 피항소인,****
조합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C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5. 22.201215728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2. 1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소송섘계인 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1.()166,881,000
- 2 -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원고는 주위윁으띜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묏 건설산업괰본법에 따(
른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청구를 씈뵄윁으띜자 약윕에 따른 약윕괈 청,2012. 10. 17.
구를 하고 있다).
괰초사실1.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 1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위윁 청구.
원고의 주장1)
가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춰볼 때 ****과 ****의 괰업회생윈차신청은 하도),
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괉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의 원사업자(‘’) 1411‘
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 에 해당하는데 **** 이하 ****,’,(.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청구하씀)
으므띜 묜주자인 피고는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섘괉사업자인 ****의,1411,
분할띜 인하여 설립댜 원고 소송섘계인 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직윑 지괉할 의무가 있다.
****는 ****의 묜행주식 중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띜서 이 사건(1)52%
아파트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일부 하도괉업체들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윁인
- 3 -
시공사 역할을 섘행하씀으므띜 ****과 ****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일회,
사이다.
****는 직윑 공사를 섘행하지 않고 ****띜부터 하도괉 묛은 공사 위(2)
부를 **** 등 업체에게 재하도괉 하씀으므띜 픕식윁 하도괉자에 불과하고 ****의,
실질윁인 하섘괉인은 ****이다.
****은 피고에게 자괈을 윜공하여 사업이 진행댘도띝 하씀고 분양대(3)
괈도 피고앀 ****의 공동명의 계좌띜 입괈 묛아 공동으띜 관리 사용하씀으므띜,.
피고앀 ****은 일종의 공동사업주체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나 피고 **** **** ****의 서으띜 하도괉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하도괉)---
법 윜 조 윜 항이 재하도괉의 경우 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210
과 달리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괉하는 자를 묜주210
자띜 규윕하면서 섘괉인으띜서 도괉묛은 건설공사를 하도괉 하는 자는 윜외한다고 규,
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의 취지에 의하여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하섘괉,211352
인에는 재하섘괉인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묜주자인 피고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352
윜 픸에 따라 재하섘괉인 ****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4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직윑지괉청구권의 존부)141
****앀 ****의 법윁 동일성 여부(1)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가 ****의 묜행주식 총섘13
중를 보유하고 있고 ****의 회장가 ****의 최대주주이며 ****의 매출총액5%,E,
- 4 -
중 ****에 대한 매출액의 뵄중이 약에서가량에 이른 사실은 인윕할 섘73%86%
있으나 위의 사윕만으띜는 ****앀 ****이 동일한 회사임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픕식윁 하도괉업자인지 여부(2)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가 직윑 공사를 섘행하지 않13, 16, 17
고 ****띜부터 하도괉 묛은 공사 위부를 **** 등 업체에게 재하도괉 하씀다고 인
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설뜹 그뜇다고 하더라도 ****,
가 픕식윁 하도괉자에 불과하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과 피고가 공동사업주체인지 여부(3)
****이 피고에게 자괈을 윜공하여 사업이 진행댘도띝 하씀다거나 분양
대괈도 피고앀 ****의 공동명의 계좌띜 입괈 묛아 공동으띜 관리 사용하씀음을 인.
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뜹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을 윜.,2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과 공사대괈을 연건축면윁당원3.33,170,000㎡
부가가쵘세 별도 으띜 윕하여 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앀 ****이 공동사업주체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소결(4)
결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에 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은 ****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에 대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며 ****는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은 재하섘괉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도괉법 윜,.2
조 윜 항에 의하면 재하도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묜주자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경10,
- 5 -
우에 묜주자는 피고가 아닌 ****이 댜다.
따라서 피고가 묜주자임을 위윜띜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괰본법에 근거한 직윑지괉청구권의 존부)
하도괉법과 건설산업괰본법의 윁용대상이 중첩댠 섘 있으나 건설산업괰본,
법 윜 조에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윕하고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4‘
법을 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앀 건설업 등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하도괉법 윜 조에’,34
서중략건설산업괰본법이 이 법에 어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하도괉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하도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괰본법 윜,35
조 윜 항의 직윑지괉청구권보다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의 직윑지괉청구권이 우선 윁2141
용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2013. 12. 12.2013 74745
선고나판결 참조2013. 8. 29.2012 6845).
따라서 건설산업괰본법이 윁용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씈뵄윁 청구.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을 포함한 픑뜥업체 픑의회앀 사이에 ****과 최종 윕산 합의,
한 괈액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지괉하겠다고 약윕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미지.
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판단2)
피고가****의개 픑뜥업체를 대리한다는앀 사이에 피2012. 10. 17.62F
고는 공사업체들이 ****과 윕산 합의하여 핕윕댜 괈액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한 괈
액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괴 약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자 약윕서 갑 윜 픸증 에 괰재댜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2012. 10. 17.(15)①
고가 ****을 포함한 하도괉업체들에게 미지괉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한다고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괈액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
다고 약윕하씀을 뿐인 윐자 약윕서에 괰재댜 ****에 대하여 소,2012. 10. 17.‘②
송상 청구하는 원괈과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를 인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댘더라도’
라는 문구는 원고촡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단에 유보하는 취지띜 보이는.
윐이 사건 소송을 뵄롯하여 **** 픑뜥업체들이 피고를 상대띜 하도괉대괈 등, ③
직윑 지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직윑지괉의무를 부인하면서 씈뵄윁으띜 직윑지,
괉의무가 인윕댠 경우에 대뵄하여 미지괉 하도괉 대괈 등의 액섘를 다투었으나 위 각,
소송의 원고들이 **** 또는 ****띜부터 미지괉 채권액을 핕인묛아 청구취지를 감
축할 무뜵 피고가자 약윕을 하씀고 이후 위의 각 소송에서 피고가 미지2012. 10. 17.,
괉 하도괉 대괈 등의 액섘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던 윐피고가 하도괉대괈 등 직, ④
윑지괉의무를 윁극윁으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만을 양보 묛고
거액의 하도괉대괈 등을 직윑 지괉하괰띜 약윕할 이유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자 약윕은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미지괉 하도괉대괈 등의, 2012. 10. 17.
- 7 -
액섘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해석댠 뿐이며 더 나아가 위 약윕을 피고,
가 직윑 지괉의무를 인윕한다는 취지띜굌지 해석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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