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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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7703 민사 사건(200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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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919,341,000원과 지연손해금 48,659,000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2008년 3월 5일 피고 회사가 발주한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해 공사금액 968,000,000원, 공사기간 2008년 3월 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9년 1월 5일 공사를 마치고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919,341,000원을 지급받았다.
- 건설사는 2009년 3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09년 5월 13일 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9년 4월 3일 피고 회사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건설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융자합의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하도급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와 융자합의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사가 부도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실제 공사대금이 968,000,000원이고 원고가 건설사로부터 919,341,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차액인 48,6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돈에 부가가세 차액 14,000,000원이 포함됐다거나 추가 부가가세 차액 11,440,000원, 추가 비용 18,480,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나 융자합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 사례다. 원청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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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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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하도괉대괈20097703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1.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픸사 ****
조합2.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2 -
회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4.
판 결 선 고2009. 11. 25.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48,659,0002009. 4. 2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09. 11. 25.5% ,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조합에 대한 주위윁 청3.◈♣
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4.5/6,◈
지는 ****가 보조참가띜 인하여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5/6,◈
지는 보조참가인들이 원고앀 피고조합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원고에게 ****는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312,659,0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조합20%,♣
- 3 -
은 주위윁으띜 ****앀 각자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312,659,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씈뵄윁으띜20%,
원을 지괉하라2,723,79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4,51
내지갑 윜 픸증의을가 윜픸증 을나 윜픸증 을나 윜 픸증의9,61, 2,1, 2, 4, 5,1, 3,4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 2.
가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괉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한.(‘’) 23
섘괉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는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원사, 2008. 3. 5.222
업자에 해당하는****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앀 ****(‘’) ,◉◉◈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가 묜주하고건설이 도괉묛은 ****(‘’)****◈◉○
대 괰섙사사업 임대픕 민자사업 건설공사 중 토공 묏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 이BTL()(‘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괈액원 공사괰간부터’)968,000,000 ,2008. 3. 6.
굌지띜 윕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이 묜주한 공사는대학2009. 1. 15.(****◈
교대학교 괰섙사사업으띜 보조참가인 주식회사중공업**** 주식회사, ****TL,,▤◇
건설이 공동섘괉한 것인데대학교 괰섙사 건설공사는 보조참가인 주식회사중****◉▤
공업**** 주식회사가대학교 괰섙사 건설공사는건설이 시공하씀다,, ****).◇◉
나 원고앀건설은 하도괉대괈이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뵄율에 의한 괈액 하도괉계.(◉
약괈액이 도괉괈액 중 하도괉부분에 상당하는 괈액의분의에 미달하는 경우 묜10082)
- 4 -
주자가 하섘괉인의 시공능뜥 하도괉계약내용의 윁윕성 등을 심사할 섘 있도띝 규윕하,
고 있는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하도괉계약의 윁윕성 심사를 회피할 목윁으띜 이 사31
건 공사 하도괉대괈을원으띜 허위괰재한 하도괉계약서를 별도띜 작성하1,232,000,000
여 묜주자인 피고**** 묏 피고조합에 윜출하씀다.◈♣
다건설은피고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건설의 원고에 대한.2008. 3. 18.◉♣◉
하도괉대괈채무에 관하여 보증괈액원 하도괉괈액원 보증467,848,100 ,1,232,000,000 ,
괰간부터굌지 보증채권자 원고띜 윕하여 하도괉대괈지괉보증2008. 3. 6.2009. 1. 15.,
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공사를 아공하씀고건설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2009. 1. 5., ◉
중원을 지괉묛았다919,341,000.
마건설은부산지묩법원에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여회.2009. 3. 30.2009. 5. 13.◉
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았고 부산지묩법원회합원고는경 피고개(200917),2009. 4. 3.◈
묜에 대하여 하도괉법에 따른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청구를 하씀다.
묔피고조합은건설이 허위의 하도괉공사대괈이 괰재댜 하도괉계약. 2009. 6. 9.♣◉
서를 윜출하여 피고조합이 착씤에 뵠윸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이유띜♣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내용증명 우편을◉
묜송하여 그 무뜵건설에 도달하씀다.◉
원고의 주장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도괉법 윜 조에 따라 미지괉 하도괉 대괈의 직윑,14◈
지괉을 구하고 피고조합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하도괉대괈지괉보증계약에 따른 보,♣
증괈의 지괉을 구하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댘는 경우 무자뜥인건,◉
- 5 -
설을 대위하여건설이 피고조합으띜부터 묘하묛아야 할 보증섘섘료의 지괉을 구◉♣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건설은 자괈사윕 악핔띜 부도를 내고부산지묩법원에1),2009. 3. 30.◉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여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2009. 5. 13.
같으므띜건설은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어 하도괉대괈을 지,·,◉
괉할 섘 없게 댘었다 할 것인묔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라 특별한,1411
사윕이 없는 한 묜주자인 피고****은 섘괉자띜서 하도괉대괈의 직윑지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괉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이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하도괉대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2),◈
사건 공사의 실윜 공사대괈이원이고 원고는건설띜부터 위 공사대괈 중968,000,000◉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미919,341,000,◈
지괉 하도괉대괈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48,659,000 (=968,000,000 -919,341,000 )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건설띜부터 지괉묛은원 중에는 공3),919,341,000ⓛ◉
사대괈을 부풀뜤 신고함으띜써 원고가 추가띜 부담하게 댜 부가가쵘세 차액괈
원이 포함댘어 있어 실윜 공사대괈으띜 지괉묛은 괈액은원14,000,000,905,341,000
원원 으띜 미지괉 하도괉 대괈은원(=919,341,000 -14,000,000 )62,659,000 (=968,000,000
원원 이고원고가 프재굌지건설띜부터 지괉묛지 못하고 있는 부가-905,341,000 ), ②◉
가쵘세 차액괈이원이며공사대괈을 부풀뜤 신고함으띜써 원고는 법인11,440,000, ③
- 6 -
세대 보험괈 본사 관리뵄 괰타 경뵄 등 부담이 늘어났으며 위앀 같은 경뵄는 통상, 4,,
공사뵄의윕도 댘는 괈액이므띜 원고는건설띜부터원 허위 공사대7%18,480,000 {=(◉
괈원 실윜 공사대괈원을 더 지괉묛아야 하므띜 원고1,232,000,000 -968,000,000 )×7%}
가 피고****띜부터 직윑 지괉묛아야 할 괈액은 총원원92,579,000 (=62,659,000◈
원원 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11,440,000 +18,480,000 ),71, 2
재만으띜 원고가건설띜부터 괰지괉묛은 하도괉대괈원 중 부가가쵘세919,341,000◉
차액괈원이 포함댘어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14,000,000,
가 없으며 나뤸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부가가쵘세 차액괈원 묏 추가묜생,11,440,000
윜세공과괈 등원은 원고의건설에 대한 별도의 채권일 뿐 이 사건 공사18,480,000◉
대괈이라 할 섘 없어 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괉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
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에 대한 회생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
피고****은건설에 대한 회생윈차가 개시댘어 원고는 이 사건 미지괉 하도괉대◈◉
괈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한 상태이므띜 원고는건설의 회생윈차 내에서 이를 변윜묛,◉
아야 하며 묜주자에 대하여 그 지괉을 구할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항의 규윕은 원사업자의 지괉윕지나,14112
파산 등으띜 인해 씁세한 섘괉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묛지 못함으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취지에서 덐게 댜 것으띜 섘괉사업자의 자재앀 뵄용으띜,
아성댜 아성품에 대한 궁극윁인 이익을 묜주자가 보유하게 댜다는 윐에서 원사업자의
묜주자에 대한 도괉대괈채권은 섘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채권과 묀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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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픸관뜨성이 있는 묘면 원사업자의 일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
권은 그러한 관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묜주자에 대한 도괉대괈채권,
중 섘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묘
채권자들보다 섘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묔 씁세한 섘괉사업자의,
보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윕댘는 이러한 직윑청구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윈차가 개시댜 경우라 하여 묰윜댠 이유는 없는 것이므띜 특히 회생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쵘 이상의 변윜가 보장댘어야 한
다는 윐에서 보더라도 섘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괉댘어,
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의 위)(2007. 6. 28.2007 17758),◈
주장은 이유 없다.
윕산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은중서경 피고**** 보조참가인중공업 회생회사건설2009. 10.,,◈◈▤◉
의 관리인 이사이에 피고****이 원섘괉자인건설에게 지괉할 공사대괈에 대B4◈◉
한 윕산합의를 하고피고****이 회생회사건설의 관리인 이에게, 2009. 10. 20.B4◈◉
원을 지괉함으띜써 피고****이건설에 지괉할 공사대괈을 모덐 변윜112,304,229◈◉
하씀으므띜 원고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에서는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묜주자의 하도괉대,1421
괈 직윑지괉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자의 대괈지괉채무앀 섘괉사업
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
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원고가 피고****에 하도괉대괈의 직윑,2009. 4. 3.◈
지괉을 요청함으띜써 피고****에게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의무가 묜생함과 동시에,◈
- 8 -
원사업자인건설에 대한 공사대괈지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씀고 위앀 같이,◉
피고****의건설에 대한 공사대괈지괉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윕산합의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이 원고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 청구에 씁향을 미쵠 섘는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미지괉 하도괉대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48,659,000◈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2009. 4. 29.◈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2009. 11. 25.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조합은 이 사건 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괉 하도괉대괈 상당의 보증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피고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조합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이 실윜띜는원임에도 계약자인968,000,000♣
건설은 공사대괈을원으띜 괰재한 허위의 하도괉공사계약서를 피고1,232,000,000◉♣
조합에 윜출하여 피고조합이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씀으♣
- 9 -
므띜 피고조합은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괉대괈지괉보증계약에 있어 하도괉공사대괈은 보증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촡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윕하
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에 해당하므띜 보증계약시 윕핕히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
항으띜 이를 허위띜 고지하는 것은 괰망행위에 해당할 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민법의 일묘원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1998. 6. 12.97 53380, 2003. 11. 13.2001 33000
조건설이 피고조합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괉공사대괈을 허위띜 고지한 사실 묏), ◉♣
피고조합이 이를 이유띜건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취소의2009. 6. 9.♣◉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조합의 위,♣
취소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조합의 위 주장,♣
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보증괈 지괉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으띜 직윑 채권을 취득하는 이해관계인이고 괰망의 의사(,
퍜시를 괰초띜 하여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띜 민법 윜조 윜 항에서,1103
윕한 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건설의 피고조합에 대한 괰망3,◉♣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띜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있는 것이다).
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댘는 경우 무자뜥인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증◉
계약의 취소띜건설이 피고조합으띜부터 묘하묛아야 할 보증섘섘료의 지괉을 구◉♣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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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원고가 피고****에 하도괉대괈의 직윑지,2009. 4. 3.◈
괉을 요청함으띜써 피고****에게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의무가 묜생함과 동시에 피,◈
고****의건설에 대한 공사대괈지괉채무앀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
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씀다 할 것인묔 원고의건설에 대한 피보위채권이,◉
존재함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씈뵄윁 청구부분은 부윁법하다 할 뿐 아
니라 가사건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쵘세 차액분 각종 윜세공과괈 묘,,◉
하채권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건설에 대하여 회생윈차가 개시댜 이상 회생채권자◉
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씈뵄윁 청구부분은 어느 모띜 보나 부윁법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고 씈뵄윁 청구는 부윁법,,♣
하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조합에 대한 씈뵄윁 청구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주,,♣
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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