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5 선고검수완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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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5889 민사 사건(202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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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16일, 원고는 피고 B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원목마루 납품·시공을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공사대금은 342,015,850원, 선급금은 152,665,425원으로 정했다.
  • 피고 B는 피고 C공제조합과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였다.
  • 2022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최종 준공기한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미뤘고, 원고는 선급금 139,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선급금이 292,365,425원이 되었다.
  • 피고 B는 실물모형 70.35㎡와 1차분 703.5㎡만 납품·시공해, 전체 계약수량 2,900㎡ 중 773.85㎡(약 26.6%)만 이행한 상태였다.
  • 원고는 2023년 2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피고 B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선급금 반환·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 C공제조합에게는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원목마루 납품·시공을 맡기고 선급금 292,365,425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계약수량 2,900㎡ 중 773.85㎡만 납품한 채 나머지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가 계약수량의 26.6%만 납품·시공한 것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 B는 이미 받은 선급금 중 실제로 이행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원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해 205,888,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0.05%)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피고 B가 준공기한을 넘겼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 하자보수보증금 9,126,515원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현금 대신 별지 목록에 있는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해 지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보증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은 수급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받은 선급금 중 이행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보증기간 등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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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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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5889 보험금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1. 주식회사 B 2.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 론 종 결2024. 8. 27. 판 결 선 고2024. 10.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205,888,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 나. 9,126,515원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은 원고가, 나머지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 -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는 251,444,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1,286,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로부터 **** 지상의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23. 2. 28.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득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오 피스텔 신축공사 중 원목마루 자재(**** 제품, 수량 2,900㎡) 납품 및 설치공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3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9.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계약금액의 10%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3년 11.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의 0.05% / 매일 계약 일반 조건 제21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받은 후에 선급금을 지급한다. ③ 선급금은 선급금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하자담보) ① 피고 B는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 단, 현장설명 시 또는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H의 증권발행으로 원고가 특정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H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 H, C공제조합, ****, **** 및 ****이 발생하는 보증서 ② 피고 B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피고 B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5조(원고·피고 B의 계약 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 B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B가 계약 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1. 12. 16.부터 2022. 8. 30.까지로, 공 사대금 342,015,850원(계약금액 310,923,500원, 부가가치세 31,092,350원), 선급금 152,665,425원(부가세 포함, 이하 ‘제1 선급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4 - 3. 피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8. 피고 B의 위탁을 받아 자재 납품, 가공, 도장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는 제3자 등이 피 고 B의 자재대금 등의 선입금 등의 결제조건을 이유로 당 현장에 납품 등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 B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 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납부한다. 제33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4항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기간 + 60일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피고 B의 계약이행보증 방법은 시중 보증보험 증권사가 발행 하는 보증 증권 또는 현금으로 하며, 피고 B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 험 증권사 발행 보증액 또는 현금)은 위약벌로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며, 보증금의 귀 속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항 원고가 피고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 금액과 계약기간 + 60일에 대하여 선급금이행을 보증한다. 피고 B의 선급금이행보증 방법은 시중 보증보험 증권사가 발행하는 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하며, 피고 B의 계약 불이행시 선급금이행보증금(보증보험 증권사 발행 보증액 또는 현금)은 위약벌 로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며, 보증금의 귀속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항 본 계약은 실납품/시공 수량 정산 계약이다. 설계변경 발생시 변경도급내역 내역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하고, 단가는 기계약단가로 하며, 유사단가의 경우 환산하여 단 가 조정한다. 제17항 원고 또는 피고 B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B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피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9. 피고 B의 위탁을 받아 자재 납품, 가공, 도장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는 제3자 등이 피고 B의 자재대금 등의 선입금 등의 결제조건을 이유로 당 현장에 납품 등을 거부 하는 경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5 - 보증금액 : 152,665,425원 보증기간 : 2021. 12. 16.부터 2022. 8. 30.까지 보증채권자 : 원고 다. 피고 B는 2021. 12. 16.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제1 선급금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이 발행한 제1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1 선급금보증서를 교부 받은 후 2021. 12. 23. 피고 B에게 제1 선급 금 152,665,425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22. 8. 18. 실물모형(MOCK-UP, 샘풀하우스)를 위한 원목마루 자재 70.35㎡를 납품한 후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22. 8. 26.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021. 12. 16.부터 2022. 10. 31.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2022. 8. 30. 피고 조합과 제1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2022. 8. 31.부터 2022. 10. 31.까지로 연장·변경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 결한 후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 B는 2022. 9. 30.경 1차분 703.5㎡의 원목마루를 시공한 후 2022. 12. 21. 원고에게 신속한 자재 확보의 필요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39,700,000원 의 추가 선급금(이하 ‘제2 선급금’이라고 하고, 이하 제1 및 제2 선급금을 통칭할 경우 에는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날 선급금을 292,365,425원(= 제1 선급금 152,665,425원 + 제2 선급금 139,700,000원)으 로, 계약기간을 2021. 12. 16.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서에는 “제25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언 취지상 “제23조”의 오기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6 - 보증금액 : 139,700,425원 보증기간 : 2022. 12. 21.부터 2023. 1. 31.까지 보증채권자 : 원고 사. 피고 B는 같은 날 소외 H주식회사와 이 사건 2차 변경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선급금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제2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22. 12. 22. 피고 B에게 13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목 마루 수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수 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여신한도액을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발주요청을 받은 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다고 이를 공급하였는데, 2022. 9. 28.경까지 피고 B에게 이 사 건 원목마루 실물모형 자재 70.35㎡, 1차분 703.5㎡를 납품한 후 2차 물량 703.5㎡와 3차 물량 295.47㎡ 등은 2022. 12.경 기준으로 피고 B의 여신한도 초과를 이유로 L의 양산창고 및 여주창고에 보관한 채 납품을 거부하였다. 자. 원고는 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인 2022. 8. 9., 2022. 8. 30., 2022. 10. 5. 및 2022. 11. 25. 피고 B에게 납품 기한 및 공사기간 준수를 요청하며 이 사건 계약 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2023. 1.경에는 L로부터 대금이 입금되 지 않아 자재 출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2023. 1. 16.경 ‘문제 해결과 향후 방안에 대해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별다른 해결방 안이 제시되지 않자 2023. 1. 18.경 계약 불이행 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23. 2. 2. 피고 B에게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이 사건 계약 위반, 계약 기간 내 공사 미 완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 2. 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7 -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 조합은 계약자(피고 B)가 앞면 기재 계약(주계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 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피고 B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 원고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반환 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보증금 지급한도는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 선급금 중 원고가 미지급한 기성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합니다.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차. 원고는 2023. 1. 18. L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원목마루 자재 2,156.7㎡를 2023. 1. 18.부터 2023. 1. 31.까지의 기간 동안 대금 206,926,797원(부가 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M 주식회사와 공사기간 2023. 1. 18.부터 2023. 2. 28.까지, 공사대금 55,795,3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원목마루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조합에게 제1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 을 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23. 5. 26.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2022. 12. 22. 원고의 선급금(중도금) 약 139,000,000원 지급 또는 2023. 1. 중 피고 B의 공사 일부 이행은 묵시적으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B의 선급금 반환사유는 계약 해지 시점인 2023. 2. 2. 발생한 것’이라면서 보증기간 내 선급금 반 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선급금 보증약관 제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제1 선급금 보증금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타. 피고 조합의 선급금 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8 - 선급금 반환 사유기준 일자 1.피고 B의 당좌거래 정지당좌거래 정지 일자 기준 2. 피고 B의 공사 포기 공사 포기 문서일자 기준 다만, 보증기간 종료일부터 직전 15일 이내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공정증서, 내용증 명우편, 확정판결 등 공증력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해제 또는 해지 문서 일자 기준 4. 기타 주계약(이 사건 계약)에 의한 반환 사유의 발생 반환요청 문서의 일자 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26, 3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계약수량 2,900㎡ 중 2022. 8. 18. 실물모형 70.35㎡, 2022. 9. 30.경 1차 703.5㎡의 원목마루를 자재를 납품 시공한 후 원고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최고를 받았음에도 계약기간인 2023.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3. 2.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이상 다른 해 지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행 지연은 원고의 선행 공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원 고가 2023. 1. 18. L 등과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이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9 - 로 피고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지체가 원고의 선행공정 지연 때문이라고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42,015,850원의 약 85%인 292,365,425원을 수령했음에도 계약수량 2,900㎡ 중 773.85㎡만 납품하여 계약수량 기 준으로 계약이행율이 불과 26.6%에 불과하였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22. 1. 31.에 이 르기 13일 전인 2022. 1. 18.까지도 피고 B는 공사현장에 잔여 자재를 납품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후 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받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수차례 계약기간 준수를 촉구받는 등 이행 을 최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③ 피고 B는 L에 발주하여 원목마루 자재 를 납품받아 시공하였는데, 2022. 12.기준으로 여신한도 3억 원 초과로 L로부터 자재 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원고로부터 마지막 이행최고를 받은 2023. 1. 18.경까 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기간 내 피고 B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원고가 피고 B에게 이행을 최고한 2023. 1. 18.경 L와 M 주식회사와 별도의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두 차례의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B 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한 원고의 자구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 B의 계약이행 상황이 나 L와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계약 이행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고 보 이므로, 원고와 L 등의 추가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계약이행이 방해받았다고 보이 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N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0 - 나. 선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납품 시공한 부분 중 ① 실물모형 70.35㎡의 단가는 ㎡당 105,715원(창 고비 미포함, 시공비 포함), ② 1차 납품분 703.5㎡의 단가는 ㎡당 94,590원(국내창고 보관 3개월분 포함, 시공비 미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선급 금에서 공제되어야 기성내역은 ① 실물모형 8,180,755원( 105,715원 × 70.35㎡ × 부 가세 1.1), ② 1차 납품분 73,198,473원(= 94,590원 × 703.5㎡ × 부가세 1.1) 등 합계 81,379,228원이므로, 피고는 제1 선급금 152,665,425원과 제2 선급금 139,700,000원에 서 위 기성내역을 공제하면 210,986,197원(= 152,665,425원 + 139,700,000원 – 81,379,22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 재 확보ᆞ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 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 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 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등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1 -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가기준(105,715원, 94,590원)으로 선급금에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한편 계약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을 어떻게 정할지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 특약 제16항은 ‘이 사건 계약은 실납품/시공 수량 정산 계약이고, 설계변경 발생시 변 경도급내역 내역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하고, 단가는 기계약단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문언의 내용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은 원 고와 피고 B가 공사대금 정산을 예정하여 그 정산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 한 계약단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갑 제5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계약대금(계약금액 310,923,500원, 부가가치세 31,092,350원)은 계약수량을 2,900㎡ 를 ㎡당 107,215원(= 자재 88,215원 + 해상운임 6,000원 + 창고비 1,500원 + 부자재 3,500원 + 시공비 8,000원)으로 계산하여 310,923,500원(= 2,900㎡를 × 107,215원, 부 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 단가는 ㎡당 107,215원 2) (부가가치세 불포함)임을 알 수 있고, 이 계약단가로 기성공사 대금을 산정하면, ① 실물모형 70.35㎡은 8,296,832원(= 107,215원 × 70.35㎡ × 1.1, 부가세 포함, 원미만 버림), ② 1차 납품분 703.5㎡는 82,968,327원 (= 107,215원 × 703.5㎡ × 1.1, 부가세 포함, 원미만 버림)이므로, 그 합계액 91,265,159원(= 8,296,832 2) 한편 107,215원을 구성하는 각 자재비, 운송비, 창고비, 부자재, 시공비 등은 위 계약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세부구성항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2 - 원 + 82,968,327원)이 선급금에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1 선급금 152,665,425원에서 91,265,159원을 공제하면 61,400,266원 이 남고, 제2 선급금 139,700,000원에서 공제할 기성고 내역은 없으므로, 결국 피고 B 는 원고에게 선급금 201,100,266원(= 61,400,266원 + 13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원목마루 자재 납품의 종기는 2022. 8. 30.으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2022. 8. 31.이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기간인 189일(이 사건 최초 계약상 계약기간은 2021. 12. 16.부터 2022. 8. 30.으로 총 257일이고, 피고 B의 기성고율이 26.4%에 해당하여, 다른 업자는 73.6%만 공사를 진 행하면 되는 점을 고려하여 257일 × 73.6%인 189일로 산정)이 경과한 2023. 3. 8.이 지체상금의 종기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총 32,320,512원{= 1일당 지체상 금 171,008원(342,015,850원×0.05%) × 189일}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지체상금의 발생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서 피고 B가 계약서에 서 정한 준공기한 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서 정한 지체상금율(0.05%)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준공예정일은 2023. 1. 31.이고, 피고 B가 2023. 1. 31. 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3 - 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의 산정기간 및 지체상금액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 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일이 2023. 1.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시기(始期)는 약정 준공일의 다음날인 2023. 2. 1. 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과 납품 일정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1차 및 2차 변경계약은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이고, 납품기간은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정한 2022. 8. 30.이므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가 2022. 8. 31.이라고 주장하 나 앞서 본 사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목마루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포괄하는 계약 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목마루 자재의 납품과 시공에 대하여 각각 시기 및 종 기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목 마루 자재의 납품기한은 최초 계약에서 정한 2022. 8. 30.까지라고 본다면 피고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1차 및 2차 변경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 건 1차 및 2차 변경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B 모두 원목마루 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4 - 재의 납품 및 시공을 일괄하여 변경된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하면 족한 것으로 인식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과 납품 일정이 별개라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기간이 2차 변경 계약에서 2023. 1. 31.로 연장됨에 따라 원목마루 자재 납품 및 시공이 2023. 1. 31.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은 2021. 12. 16.부터 2023. 1. 31.까지 로 약 13개월 3) 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23. 1. 18.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최고 및 이 사건 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한 후 2023. 2.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위 내용증명이 2023. 2. 6.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3. 1. 18. L와 납품 기간을 2023. 1. 18.부터 2023. 1. 31.까지로 하여 원목마루 자 재 2,156.7㎡를 납품받았고, 같은 날 소외 M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23. 1. 18.부터 2023. 2. 28.까지로 하여 원목마루 깔기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책임준 공확약 기한인 2023. 2. 28.전에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23. 1. 18.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실제 원고가 2023. 1. 18. L 및 소외 M 주식회사와 자재 납품 및 원목마루 깔기 시공 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23. 2. 28. 4) 이 지체상금의 종기(終期)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지체일수는 2023. 2. 1.부터 2023. 2. 28.까지 총 28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금액이 342,015,850원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 3) 총 412일, 1년 1개월 16일이다. 4) 원고는 2024. 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 사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갑 제30호증(M 원목마루 시공계약서)에 의하면 용역기간은 2023. 2. 28.까지 로 되어있으며, 피고 B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시점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2023. 2. 28. 완 성되었다고 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5 - 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4,788,221원(= 342,015,850원 5) × 지체상금률 0.05% × 지체일수 28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4,788,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피고 B는 계약 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한다(이 사 건 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한 경우 피고 B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납부한다(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고 정한 사 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B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금은 91,265,159원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여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피고 B가 원고에게 납 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 B가 공사한 부분의 기성고 부분에 한정됨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9,126,515원(= 91,265,159 × 하자보수보증금율 10%,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5)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을 기초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9025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 231672, 23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서도 지체상금율을 ‘공사금액의 0.05%’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의미하는 ‘공사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6 -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자 없이 그 기간이 종료한 경우 수급인에게 반환이 예정되어있고,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발 생하기 전에는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다. 나아가 하자보수보증서로 그 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이 귀속 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하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그 보수 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 행한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서로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 장기간의 현금 예치에 따른 수급인의 부담을 덜기 위 함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으로 예치되든지 보증서로 예치되든지 도급인에게는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현실로 예치할 때까지 의사를 바꾸어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반면, 더 이상 보증서로 예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급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보증서는 도급인 또는 수 급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그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금과 선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7 - 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하 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 을 본래 현금으로 예치할 의무가 있고, 다만 현실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보 증서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이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기성 확인을 받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 록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수급인은 현실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보증서로 현 금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으므로(이러한 대용권을 행사할 때는 대용급부의 의사 표시와 함께 그 대용급부를 제공해야 원래의 급부의무가 소멸한다), 결국 수급인인 피 고 B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할 의무 가 있고, 다만 현실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별지 목록 기재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함으로써 현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마. 소결 1)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05,888,487원(= 선급금 반환금 201,100,266원 + 지 체상금 4,788,2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7.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선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8 - 금반환채무와 지체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해지통지를 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급금반 환 및 지체상금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9,126,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 만 현실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별지 목록 기재 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에 대한 원목마루 자재 납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제1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종기인 2022. 10. 31.까지 총 계약 수량의 26.4%에 불과한 자재만을 납품하였는바, 이는 제1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피 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만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 로 확실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조합의 보증 기간 이후에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1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 선급금 중 미지급 기성 공사 대금을 제외한 71,286,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제1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인 2022. 10. 31. 이후인 2023. 1. 31.까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2. 2.에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보 증기간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선급금 보증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19 - 한다. 나) 또한, 피고 B가 L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L의 거래처원장에 선급금이 다른 자재 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와 L는 정상적인 외 상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 고 조합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22. 10. 31.경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 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는 제1 선급금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C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란 보 증인인 C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과 같은 선급금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82134 판결 등 참 조), 피고 조합의 약관 제1조 제1항에서 ’C공제조합은, 계약자(채무자)가 주계약과 관련 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 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에서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그 중 3호 선급금반환사유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이고, 기준일자는 “해제 또는 해지문서 일 자 기준”임)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0 -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반환 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 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조합과 피고 B 사이의 제1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2022. 10. 31.까지인 사실, 원고가 2023. 2. 2.경 피고 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 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해지 문서 기준일자 자체가 보증 기간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조합의 약관 제1조 제2항 제3호의 선급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보증사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주채무자의 당좌거래 정지), 2호(주채자의 공사포기), 4호(기타 주계약에 의한 반환사유의 발생)의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조합의 약관 제1조 제1항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 조 합은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정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피고 B의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보증사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문언 에다가 ①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피고 조합 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선급 금 반환사유의 발생과 대등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피고 B의 선급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증채무이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전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과 관련된 보증사고 역시 그로 인한 피고 B의 선급금 반환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인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과 제1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 치하는 경우에 만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시에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1 - 다면, 하수급인인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것임이 그 공사기간이 만료되기 상당기간 전에 분명하게 드러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원고가 보증기간의 종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하수급인인 피고 B의 하도급인인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보증사고의 의미는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으로 말미암아(계약 자체의 해지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정산 선급 금 반환채무의 발생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고, 그 시점 또한 보증기간 내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8, 14, 15, 31, 3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와 피고 B는 제1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지난 2022. 12. 21. 계약기간을 2023. 1. 31.로 연장하고, 선급금도 139,700,000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2 차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소외 H주식회사의 제2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피고 B에게 139,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③ 원 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제1 및 제2 선급금의 합계는 292,365,425원으로서 이 사건 계 약의 공사대금 342,015,850원의 약 85%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변경 계약으로 연장 한 계약기간 역시 원고가 책임준공을 확약한 2023. 2. 28.의 1달 전이어서 사실상 원고 는 피고 B와 이 사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2 - 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선급금보증계약 보증기간 종기인 2022. 10. 31.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 B의 대표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목마루 자재 물량, 운송 일정 등을 확인하고, 2022. 11. 3.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 측 직원 (본부장, 구매팀장)과 피고 B의 대표자로 구성된 채팅방을 새롭게 만든 뒤 원목자재 물 량, 발주 현황 관리, 추적 등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2022. 11.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유지 및 이행을 전제로 행동을 취하여왔던 점, ⑤ 원고는 2022. 12. 21. 피고 B와 이 사건 2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이행을 기 대하였다가 2차 계약에서 정한 종기가 임박하여서도 피고 B가 L와의 대금 문제로 원 목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원고가 직접 L 등과 계약을 체 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만료일인 2022. 10. 31.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목마루 자재 물량 확보, 발주 현황 관리, 추가 자금 지급계획 수립 등과 관 련된 논의를 계속하고,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2. 10. 31. 당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선급금 반환채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의 약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피고 B의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제1 선급금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가 없다. 다. 소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3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용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 24 - 별지 증서의 표시 ○ 보증금액 : 9,126,515원 ○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2023. 2. 6.로부터 3년 ○ 보증서의 종류 1. O공제조합, C공제조합, ****, **** 및 ****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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