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225서울고등법원 2심1979-07-12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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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225 민사 사건(197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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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아 1977년 1월에 완공하고 피고에게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 공사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총 공사대금을 15,630,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정산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과 미비한 공사 완료 후 지급할 금액 등을 상세히 약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미비한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를 대신해 건물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며 비용 25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건물의 평수가 부족하고 설계가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결국 원고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반대 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와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했고 미비한 공사도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잔여 대금과 등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용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합의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반대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1977년 3월에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약정을 맺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이나 평수 부족 문제는 이미 합의 과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 증거들은 이미 합의된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거나,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설계비, 채권 매입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서로 퉁치는 것)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대 소송은 상대방에게 재판 절차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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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317·대구고등법원·1984-04-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70·대구고등법원·1975-08-27·2심·원고 패소

공장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종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순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가합3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151,516원 및 이에 대한 1977.5.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한 것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한 것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5,136,827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감축) 2.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57,313원 및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 을 제8호증과 같다), 제2호증(약정서), 제3호증(준공검사필증), 을 제2호증(건축허가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재규, 같은 주명기, 당심증인 김효남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6.8.1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현장감독으로 고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1075의 33 대 50평 및 그 인접지상에 건평 112평의 2층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그 기초공사 및 지하실공사의 일부를 완성하였던 바 그 비용의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같은해 9.16.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줌에 있어 공사대금을 금 14,630,000원으로, 공사완성기한을 같은해 11월말일로 각 정하여 원고가 건축허가서, 견적서 및 사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시공하며, 이미 완성된 기초공사 및 지하실공사의 일부에 피고가 투입하였던 공사비를 금 2,000,000원으로 결가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그 공사를 시공하던중 피고와의 간에 당초의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애초에 1동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 평수를 줄이는 대신 그외에 별도로 부속건물 1동을 더 신축하고 건물의 구조도 다소 변경하기로 하되(이하 위 상가건물과 부속건물을 합쳐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같은해 12.23.까지 이사건 건물의 신축을 완성하여 1977.1.7.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위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각기 얼마인지와 원고가 완성한 이사건 건물에 미비공사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생겼으므로 원.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3.8.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이사건 건물의 총 공사대금을 금 15,630,000원으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금 8,850,000원으로 각 확정하는 한편, 나머지 공사대금 금 6,780,000원중 금 3,900,000원은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타에 전세주어 그 전세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형식으로 계산 지급하기로 하되 그 전세금이 위 금원에 미달할 때에는 피고가 그 차액을 같은해 4.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880,000원은 원고가 이사건 건물의 미비공사부분인 (가)별채현관문고치기 (나)별채부엌 및 욕탕타일붙이기 (다)페인트미시공분 (라)도기 갈기(마)목조출입문에 가구부찌붙이기 및 부엌문람마 추가 시공등을 완료하면 같은해 4.15까지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비용은 원고가 우선 이를 부담 지출하되 등기완료 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그무렵 위 미비공사부분을 모두 완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석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가 금 250,000원을 지출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금 6,780,000원과 위 등기비용 금 250,000원의 합계 금 7,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서상 건축 평수보다 18.6평이나 부족되게 시공하였으며 피고 승낙없이 함부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부족평수에 따른 공사대금 금 1,489,600원과 당초의 설계와 같이 이사건 건물을 뜯어 고치는데 소요되는 금 2,458,749원은 각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아래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여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피고는 1977.3.8. 이사건 건물의 총 공사대금을 15,63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사건 건물의 총 공사대금중 금 13,156,82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제9호증의 4,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1977.3.8.자 약정이후 이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서 1977.3.9. 금 450,000원, 같은달 19일 금 100,000원, 같은달 21일 금 5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영수증없이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석하의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2(영수증), 제5호증(월세계약서), 제6호증(전세계약서), 제7호증의 2,4,5, 제9호증의 1,3(각 영수증), 제1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관봉의 증언들은 그 문서의 작성일자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볼 때 원.피고사이의 위 1977.3.8.자 약정에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 확정하였던 금 8,850,000원에 관한 것들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 금 6,780,000원에서 다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을 제7호증의 3, 제9호증의 2,6(각 영수증)들은 그 기재자체와 당심증인 김효남의 증언에 의하면 모두 이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설계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또는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타에 전세줌에 따른 소개료등으로서 성질상 피고가 이를 부담 지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뒷받침할 증거로 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8.5.17. 원고를 공탁금 수령자로 하여 금 2,189,711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일부의 변제제공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금 600,000원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금 3,191,657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으므로 위 나머지 공사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신축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이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벽체 특히 1층 칸막이가 균열이 심하고,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부실하며, 지붕방수층 시공이 부족하고, 각 온돌방 구둘, 화장실의 급, 배수 및 정화조하수처리시설이 부실한 등의 하자가 있는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1977.8. 현재를 기준으로 도합 금 3,191,657원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위 하자보수 소요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금 6,780,000원과 등기비용 금 250,000원을 합한 금 7,030,000원에서 변제한 금 600,000원과 상계소멸한 하자보수 소요액상당 손해금 3,191,657원을 각기 공제한 금 3,238,3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5.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반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의 당심계속중인 1979.2.20. 반소를 제기하여 당심 제9차 변론기일에 반소장을 진술한 사실 및 원고가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등은 기록상 명백한 바, 생각건대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사소송법 제382조의 규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1심을 잃게하는 심급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심급상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반소청구 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청구와 그 소송물을 같이 하고 있을뿐 아니라 모두 원심에서부터 항변사실로서 주장되어 원판결에 의한 판단까지 거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심급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니, 결국 피고의 이사건 반소제기는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사건 본소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76.9.16. 피고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날림으로 공사를 한 관계로 이사건 건물에는 여러가지 하자가 남게 되었는데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금 5,650,406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위 금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으로 도합 금 3,293,093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2,357,313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반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나머지공사대금 금 6,780,000원과 등기비용 금 25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금 6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금 3,191,657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으나 이를 상계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38,343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모두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일부는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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