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17대구고등법원 2심1981-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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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6경 피고로부터 주택 건축공사를 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사는 1978년 9월 30경 완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금 잔액 1,425,700원과 추가공사금 1,181,000원을 합한 총 2,606,7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이던 1980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제3자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대금 미지급분과 추가공사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판 도중 두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소송은 잘못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재판 밖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진행하는 소송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 밖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출된 영수증과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점이 분명합니다.
  •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래 다투던 공사금 대금의 내용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끝맺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 중에 서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깨고 계속 진행하는 소송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외에서의 취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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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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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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