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12대구고등법원 1심1976-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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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912 민사 사건(197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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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피고 회사와 원고 대표가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공사는 1974년 4월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1일 양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로 약속함.
  • 원고는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아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공사 대금 5,500,000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가 계약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사가 계약 조건에 맞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공한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방법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공사 결과 지하 암반층에서 하루 400입방미터 이상의 지하수가 양수되었음.
  •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았지만, 이는 계약상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음.
  • 발굴 위치는 피고가 지정했고, 공사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
  • 원고가 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

핵심 정리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물의 성분 문제만으로 공사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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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17·대구고등법원·1984-04-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559·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56·광주고등법원·2011-09-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교부액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589·대구지방법원·2004-08-10·1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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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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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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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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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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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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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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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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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7078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9-25·1심·기각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재나20026·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기각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으로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후쿠료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가합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4.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한일착정공업사 대표소외 1은 1974.3.2.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마산공장 냉동공장 공업용수,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를 위 공장부지인 공유수면안에서 같은 해 4.9.까지 완성하기로 하되 1일 양수량이 300입방미터미만이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며, 1일 양수량이 300입방미터 이상 400입방미터 미만이면 1입방미터당 돈 1,500원씩의, 1일 양수량이 400입방미터 이상이면 돈 6,000,000원의 보수를 위 공사완성후 지체없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돈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총 공사대금 4,150,000원을 투입하여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 이상이 양수되는 지하수 양수정호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이 시공한 양수정에서 양수되는 물은 지하수가 아닌 해수 그대로가 양수되는 것이어서 염분의 다량함유와 대장균이 기준량이상 검출되는 불결한 물이므로 위 도급계약상의 지하수양수정 발굴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양수정 발굴공사를 완성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따져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피고회사와의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회사에서 지정해 준 공장부지안의 장소에서 발굴공사에 착수하여 우선 해면으로부터 수심 6척의 해저부에서 시작하여 47척까지의 이토, 토사, 사리층은 직경 12인치 파이프를 박고, 계속하여 10척까지의 썩돌암벽층을 뚫고 내려가다가 견고한 암반층에 부딪혀 그로부터 63척까지를 직경 6인치의 파이프로 굴착작업을 하여 그 사이의 파여진 암석을 퍼내고 다시 Ⅸ인치의 파이프를 그 속에다 박아넣는 등으로 시공을 하여 지하 암반층에서부터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를 넘는 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양수정 굴착공사를 약정한 1974.4.9.까지 모두 끝낸 사실, 위 양수정에서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물이면서도 염분함유량에 있어 부근해수의 염분함유율 평균 10.06%에 비하여 약 3배나 되는 평균 28.80%이고, 대장균수에 있어서는 100ml당 부근해수의 250,000에 비하여 약 5분의 1인 53,000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5,6,7, 당심증인8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소외 9,10의 감정서기재는 앞서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이 시공한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공법이 통상의 양수정호 발굴에 적법한 것이고, 그 공사의 결과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가 양수되었고, 그 양수량이 매일 400입방미터를 넘었으니 이로서 이건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수급인인 위 소외인의 피고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은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단지 그 양수된 지하수가 그 성분에 있어 염분의 함유량이 많고 대장균이 기준량이상 들어있어 공업용수로서의 용도중 피고회사의 생선세척용이나 보일러용으로 막바로 쓰이어지기에는 다소 적합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된 물이 지하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인 이상 그 발굴지점이 피고에 의하여 지정되었고, 또한 양수정공사 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인에게 이건 도급계약에 의한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수급인인 위 소외인에게 이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은 피고회사에 대한 이건 공사잔대금채권을 1974.4.30. 원고에게 양도하고 즉시 피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건 공사 잔대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급기일의 익일인 1974.4.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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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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