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912 민사 사건(197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피고 회사와 원고 대표가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공사는 1974년 4월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1일 양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로 약속함.
- 원고는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1일 양수량 400입방미터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아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공사 대금 5,500,000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가 계약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사가 계약 조건에 맞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공한 양수정호 발굴공사의 방법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공사 결과 지하 암반층에서 하루 400입방미터 이상의 지하수가 양수되었음.
- 양수된 물에 염분과 대장균이 많았지만, 이는 계약상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음.
- 발굴 위치는 피고가 지정했고, 공사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
- 원고가 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
핵심 정리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물의 성분 문제만으로 공사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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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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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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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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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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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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