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956광주고등법원 2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교부액 삭제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건설회사 미래종합건설이 대양으로부터 군산수산물종합판매장(씨플라자)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함.
  • 2001년 10월 대양과 미래종합건설이 부도 처리되자, 군옥산업개발이 이 권리를 넘겨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2002년 4월 23일 전기공사를 마침.
  • 군옥산업개발과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여러 차례 약정을 체결했으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2002년 7월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 2005년 신길중앙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08년 원고와 선정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0년 법원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 원 이상을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가 이 교부액 전액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었거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고,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교부액을 삭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공사는 2002년 4월 23일 완료되었고, 공사대금 지급 청구권은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에는 이미 3년이 넘었음.
  •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과 약속어음 발행 등은 있었으나, 이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지 못함.
  • 부동산 임의경매가 시작된 후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
  • 여러 차례 약정이 있었지만, 실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리 이전과 금융작업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었음.
  •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전기공사를 마친 후 받은 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3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삭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