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010부산지방법원 2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7년 5월 일본 동경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소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함.
- 2009년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등 설치 공사를 추가로 완료함.
- 원고는 두 차례 공사에 대해 각각 미화 45,000달러와 1,0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들이 아닌 별도의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와 일부 대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대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와 별개 회사가 존재하지만, 공사 의뢰와 작업주문서가 피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과 10년 이상 거래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봄.
- 제1차 공사대금은 장비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매매계약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됨.
- 제1차 공사대금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한 채무 인정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2차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일본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대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