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411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1 선고검수완료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회사와 그 배후자에게 남은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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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7411 민사 사건(200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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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 12. 15. 공사대금 950만 원에 OO지역 소재 모텔 공사의 골조(비계)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4. 2. 25.에는 공사대금 1840만 원에 OO지역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 2004. 7. 19.에는 공사대금 1200만 원에 OO지역 소재 노인치매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각각 하도급받아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다.
  • 원고는 모텔 공사대금 중 300만 원, 요양원 공사대금 중 90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 지급을 계속 독촉하였다.
  • 그러자 2005. 7. 1.경 회사와 그 실질 운영자는 원고에게 남은 2950만 원을 같은 해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 그러나 회사와 실질 운영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한편 아파트 원청회사는 회사에 줄 공사대금 대신 2005. 2. 28.과 2005. 4. 20.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넘겨주었다.
  • 원고는 회사와 실질 운영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대표이사만 이의를 제기하자 그를 상대로 이 소송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텔·아파트·요양원 신축공사의 골조(비계)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일부만 변제받자, 회사와 그 실질 운영자가 남은 2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피고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형식만 갖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며 피고 개인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겉으로만 법인 형태를 갖췄을 뿐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사만 책임지고 배후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취지).
  • 회사의 등기상 이사인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자기 뜻대로 운영했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에 적극 협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하도급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2005. 7. 1. 약정을 보면 이는 원고와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보이고, 계약서에서도 남편과 회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도 회사와 개인의 분리가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 남편과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변제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 개인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형식만 갖춘 법인이고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쓰인 경우, 법원은 회사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 입장에서는 상대 회사의 실질 운영 구조와 재산 이전 경위를 잘 살펴 개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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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411 매매대금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내지 갑 6의 각 기재에 - 2 -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의 대표이사 이고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등기상 이사인 피고의 남편 ****이며, 원고는 ○○ ○종합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2. 15. ****로부터 공사대금 950만 원에 ****에 위치한 모텔 공사, 2004. 2. 25. ****으로부터 공사대금 1840만 원에 부 산 ◎◎구 ◇◇동에 위치한 **** 건축공사, 2004. 7. 19. **** 으로부터 공사대금 1200만 원에 ****에 위치한 **** 신 축공사에 관하여 각 골조(비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모텔 공사대금 중 300만 원, 치매병원 공사대금 중 900만 원 만을 변제받 은 상태에서 ****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05. 7. 1.경 주식회사 △△△ △과 ****은 원고에 대하여 2950만 원을 같은 해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과 ****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 □□ 아파트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은 ****에 대한 공사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2. 28. 위 ◇◇동의 **** ****를, 2005. 4. 20. 같 은 아파트 ****를 각 ****이 아닌 그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한편, 2005. 4. 12. ****과 ****은 주식회사 △△△△에서 지불하지 못한 아시바 인건비, 철근 인건비 등을 2005. 4. 20.까지 책임 지고 지불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 ****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차14474호로 위 - 3 - 295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만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나머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 여 회사의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인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았으므로 비록 피고 개인이 원고와 사이의 각 도급계약서 및 2005. 7. 1.의 약정서의 책임 주체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도 위 약정에 기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그 책임의 주체로 될 수 있을 지언정 피고는 그 책임이나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 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 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 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4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남편인 ****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대로 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는 이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 사이의 2003. 12. 15.자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인이 ****로 되어 있으나 2005. 7. 1.의 약정을 고려하면 이 또한 원 고와 ****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과 ****이 그 책임 주체로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주식회사 ****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공사 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의 처이자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앞으로 아파트 2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의 ****과 ****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과 주식회사 △ △△△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회사 △△△△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과 그 처인 피고의 개인기업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별다른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 이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기 한 책임을 ****에게만 돌리고,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공사에 참여하여 ****에 대하여 18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 △도 원청회사에 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로부터 ****이 수령할 공사대금의 수령에 갈음 하여 자기 개인 명의로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원고에 대한 자 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 - 5 - 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로서는 동 회사 뿐만 아 니라 동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공사대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한 공사대금 295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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