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38춘천지방법원 1심2008-04-04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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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438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421조, 민법 제16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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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가스연소기구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1997년 10월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때 피고가 대리점주가 원고에게 지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다른 사람의 빚을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하는 것)했다.
  • 원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리점주와 계속 물품거래를 했고, 2001년 2월 7일 대리점주 및 피고와 함께 채무액을 394,494,452원으로 확정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했다.
  • 그 후 원고는 물품 반품(198,231,378원 상당), 예수보증금 상계(10,000,000원), 대리점주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48,683,614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12,507,223원), 피고 측 변제(372,000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21,245,266원) 등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했다.
  •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103,454,971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는 대리점주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니 보증채무도 사라졌다고 맞섰다.
  • 원고는 채무변제합의로 기존 물품대금 채무가 5년 시효의 새로운 약정금 채무로 바뀌었고, 경매 신청과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보증인을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리점주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가 지나 소멸했고, 보증인도 그 채무를 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점주의 채무는 상인의 상품판매 대가에 해당해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2001년 2월 7일 채무액을 확정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 원고가 2001년 2월 8일 대리점주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압류하면서 시효 진행이 한때 멈췄지만, 그 부동산이 2001년 9월 7일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다시 시효가 진행됐고, 3년이 지난 2004년 9월 8일 무렵 시효가 완성됐다.
  • 채무변제합의서는 채무액을 확정하고 변제 방법을 정한 것일 뿐,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약정금 채무로 바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는데, 통지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였다.
  •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주채무자인 대리점주 사이에서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대리점주에 대한 채무의 시효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 주채무자인 대리점주의 내부 부담 부분이 사실상 100%이므로,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인 피고도 책임을 전부 면한다.

핵심 정리

물품대금처럼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채무액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써도 채무 자체가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려면 상대방에게 제대로 통지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보증인은 주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책임을 벗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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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38 보증채무금 원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454,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 - 2 - 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스연소기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1997. 10. 23. ****과 사이 에 “원고는 ****에게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가스연소기구, 전기, 전자기구를 ****에게 공급하고, ****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때 피고는 ****이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씀 다. 나. 원고는 2000. 12. 31.까지 ****과 물품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01. 2. 7. **** 및 피고와 사이에 “위 일자 현재 ****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394,494,452원임을 확인하고, ****은 가스 판매업 수익금의 일부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씀다. 다. 원고는 위 채무변제합의서 작성 이후 ① 2001. 2.경 ****으로부터 198,231,378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고, ② 2001. 3.경 ****이 예치한 예수보증금 10,000,000원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씀으며, ③ 2001. 2. 8. **** 소유의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2001. 10. 8. 그 경매절차에 서 48,683,614원을 배당받았고, ④ 2002. 1.경 부가가치세 12,507,223원을 환급받아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씀으며, ⑤ 2002. 11.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 - 3 - 주식회사로부터 372,000원을 변제받았고, ⑥ 2002. 2. 7.경 위 ****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인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2. 12. 24. 위 경매절차에서 21,245,266원을 배당받았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001. 2. 7.자 채무변제합의서에 기한 채무금에서 그 이후의 변제금, 배당금, 반품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3,454,971원(394,494,452원 - 198,231,378원 - 10,000,000원 - 48,683,614원 - 12,507,223원 - 372,000원 - 21,245,2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의 상품판매 대가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0. 23.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품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00. 12. 31. 거래를 중단하기는 하씀으나, 2001. 2. 7. 그때까 지의 채무액을 394,494,452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액을 변제키로 약정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씀으므로, 2001. 2. 7.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 다. 한편, 원고가 그 직후인 2001. 2. 8. 앞서 본 바와 같이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 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이를 압류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기는 하 - 4 - 씀으나,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그 소 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1. 9. 7.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 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9. 8. ****의 위 물품대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 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인바(민법 제421조),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애초에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주채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그 절대적 효력으로 연 대보증인인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면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2001. 2. 7. 원고와 사이에 채무변제합의서(갑 제1 호증)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 5년의 새로운 상사 약정금 채 무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나타난 위 채무변제합의에 이르 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변제합의는 ****과 피고가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채무액을 확정하고, 이를 확실히 변제할 것과 그 변제의 방법 등을 약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으로 평가되는 정도 를 넘어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대신 새로운 내용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 키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가 2001. 2. 7.자 채무변제합의에 의해 새로운 상사 약정금 채무가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2. 2. 7.경 물상보증인인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 5 - 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2004. 8. 2.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우선 **** 관련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 물상보증인인 **** 소유의 **** 에 관하여 2002. 2. 7.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이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시효 의 중단은 시효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 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민법 제169조, 제176조), 이 사건에서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의 사실을 ****에게 통지하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에게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13 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 소유의 위 부동산은 2002. 11. 21. 제3자에게 낙찰되 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의 물품대금 채무는 늦어도 2005. 11. 22.에는 그 소 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관련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2004. 8. 2. 피고 소유의 **시 **동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가압류하여 2005. 3. 18.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멸시효 완성과는 달리 소멸시 효 중단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 6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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