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구 대금 62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0479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5일 피고로부터 가구 세트와 소파세트 1조, 티테이블 1점을 대금 62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발행 회사가 만든 상품권으로 그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 그런데 그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7년 10월 2일경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원고는 같은 달 4일경 그 회사 상품권 딜러들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발행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면서 10월 5일경부터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대금 상환이 하루 50만 원 정도로 제한됐고, 10월 10일경에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 피고는 10월 9일경까지 소파세트와 티테이블만 배송하고, 나머지 가구는 발행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상품권이 현금과 똑같이 통용되는 것이니 대금은 이미 다 낸 것이라며 나머지 가구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와 소파세트, 티테이블을 620만 원에 사면서 발행 회사의 상품권으로 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피고가 소파세트와 티테이블만 보내고 나머지 가구는 발행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보내지 않자 물품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대금 지급이 끝났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품권은 발행 회사나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은 증서로, 발행·양도·사용 모두 증서 자체가 있어야 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입니다.
-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발행 회사에 대한 특별한 행정 규제가 없어졌고, 발행 회사가 파산할 때를 대비한 지급보증제도도 의무가 아니어서,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믿는 사회적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수표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건넨 경우, 그것으로 빚을 갚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빚이 사라지지만, 그런 특약이 없으면 빚을 갚기 위해 또는 갚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추정될 뿐 증권을 건넨 것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품권을 건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것으로 대금 지급을 끝내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대금이 다 지급됐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권으로 물건값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금 지급이 끝났다는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빚이 다 갚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 발행 회사가 부도나면 가맹점이 물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품권 거래 시에는 지급보증 여부나 특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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