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00479수원지방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구 대금 62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0479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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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5일 피고로부터 가구 세트와 소파세트 1조, 티테이블 1점을 대금 62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발행 회사가 만든 상품권으로 그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 그런데 그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7년 10월 2일경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원고는 같은 달 4일경 그 회사 상품권 딜러들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발행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면서 10월 5일경부터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대금 상환이 하루 50만 원 정도로 제한됐고, 10월 10일경에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 피고는 10월 9일경까지 소파세트와 티테이블만 배송하고, 나머지 가구는 발행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상품권이 현금과 똑같이 통용되는 것이니 대금은 이미 다 낸 것이라며 나머지 가구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와 소파세트, 티테이블을 620만 원에 사면서 발행 회사의 상품권으로 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피고가 소파세트와 티테이블만 보내고 나머지 가구는 발행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보내지 않자 물품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대금 지급이 끝났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품권은 발행 회사나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은 증서로, 발행·양도·사용 모두 증서 자체가 있어야 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입니다.
  •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발행 회사에 대한 특별한 행정 규제가 없어졌고, 발행 회사가 파산할 때를 대비한 지급보증제도도 의무가 아니어서,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믿는 사회적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수표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건넨 경우, 그것으로 빚을 갚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빚이 사라지지만, 그런 특약이 없으면 빚을 갚기 위해 또는 갚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추정될 뿐 증권을 건넨 것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품권을 건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것으로 대금 지급을 끝내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대금이 다 지급됐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권으로 물건값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금 지급이 끝났다는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빚이 다 갚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 발행 회사가 부도나면 가맹점이 물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품권 거래 시에는 지급보증 여부나 특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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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00479 물품인도 원 고**** **** 피 고**** (61년생, 남자)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금 4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및 **** 1조, **** 티테이블 1점을 대금 62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 면서 같은 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 상품권으로 대금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상품권을 발행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7. 10. 2.경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달 4.경 소외 회사의 상품권 딜러로서 그 딜러들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같은 달 5.경부터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대금의 상환이 하루 50만 원 정도로 제한되다가 같은 달 10.경 소외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 다. 다. 피고는 2007. 10.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도한 가구들 중 소파세트와 티 테이블만을 배송한 후 이 사건 가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인도를 거 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가맹점인 피고에 대하 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성이 있고, 원고는 위 가구 구입 당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620만 원에 달하는 위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친 것이 - 3 - 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와는 무관하게 원고에게 자신이 매도한 이 사건 가구를 인도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대상으로 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경영하는 시설(가맹 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표창되고, 이러한 권리의 발생, 이 전, 행사 모두에 증권의 발행, 교부, 제시를 요하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이다. 그런데, 1999. 2. 5.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 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 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 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 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는 유가증권 교부만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 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구대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상품권을 교부할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이로써 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가구대금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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