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7249대구지방법원 1심2006-04-25 선고검수완료

문중이 문중재산 매각대금을 일부 문중원에게만 나눠주고, 제외된 문중원들이 나○○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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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7249 민사 사건(2006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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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문중의 문중원들이지만 따로 작은 소문중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 피고 문중은 문중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문중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면서, '문중재산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만 주겠다는 규약을 적용했다.
  • 문중은 원고들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금을 나눠주지 않았다.
  • 한편 문중원 한 명이 문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자, 문중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이후 다시 문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했다.
  • 원고들은 문중에 대한 대금 분배 청구권을 담보로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 그러자 문중은 가처분 등기를 그대로 둔 채 집행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이 재산 매각대금을 나눌 때 문중원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문중 규약으로 '재산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만 주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 다만 문중이 특정 문중원을 제외하려면 그 문중원의 선조가 재산 취득과 무관하다는 점을 문중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못 했으므로, 법원은 제외된 문중원들에게도 대금을 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가처분 등기가 된 뒤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집행해제를 소송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결정에 따라 등기가 되면 그것은 당사자끼리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채권자라도 마음대로 지울 수 없고 법원의 결정 취소나 집행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지울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집행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 문중이 재산 매각대금을 문중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문중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문중 규약으로 '재산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만 주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해 유효하다.
  • 문중이 어떤 문중원을 제외하려면, 그 문중원의 선조가 재산 취득과 관계없다는 점을 문중이 입증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했으므로, 문중은 제외된 원고들에게도 대금을 나눠줘야 한다.

핵심 정리

문중 재산을 나눌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중원에게 평등하게 나눠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규약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을 이유로 누군가를 빼려면 문중이 그 근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오래돼서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재산은 결국 모든 문중원이 나눠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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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4가합17249 분재청구등 원고**** 외 87 피고○○○○문중 소제기일2004. 12. 30. 판결선고일2006. 4. 25. 쟁윐 ①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가 압류결정에 의한 기입등기를 마친 자가 가처분권리자 를 상대로 가처분집행 해제신청 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일정괈액을 분 재하는 경우 문중원간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인 지의 여부 묏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문중재산의 취 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③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일정한 문중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일부 문중원들이 분재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결과(주문)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민법 제275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문중의 문중원들로서 별개의 소문중을 형성하여 활 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2. 피고 문중은 그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원들에게 분재하면서, 원고들이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만 분재 하도록 한다는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재를 하 지 아니하씀다. 3. 피고 문중은 문중원 중 1인이 피고 문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한 가처 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피고 문중의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씀으나, 원고들이 피고 문중에 대한 분재괈청구권 을 피보위권리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가압류기입 등기가 경료되자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등의 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원.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가처분등기의 목윁이 달성되었음에도 가처분등기를 말소 하지 않으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에 의하여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위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가압류등 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가압류권자로서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집행 해제 신청윈차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② 피고 문중이 문중재산의 매 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분재하는 경우에는 문중원 사이에 평등하게 분재하여야 하는바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 만 분재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문중이 처 분한 문중재산이 원고들의 선조가 종래의 주거지를 떠나기 위에 취득 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선조를 제외한 문중원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 로 위 제한규정에 따라 분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문중은 ①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집행해제 신청윈차의 이행을 소 로써 구할 수는 없으며, ②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들에게만 분재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문 중원 사이에 합리윁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며, 처분한 문중재산 이 원고들의 선조를 제외한 문중원들이 원고들의 선조들과는 관계없 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 제한규정에 따라 분재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 쟁윐 1.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결정에 의한 기입등기를 마친 자가 가처분권리자를 상대로 가처분집행 해 제신청 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일정괈액을 분재하는 경우 문중원간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인지의 여부 묏 분재대상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으로 제한할 수 있 는지의 여부 3.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일정한 문중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일부 문중원들이 분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 니고 사법상의 권리보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 를 제압하는 환경형성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 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목윁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 압류권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해제신 청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 중을 상대로 위 각 가처분 결정의 집행해제신청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는 부윁법하다. 2. 피고 문중이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분재괈을 지괉 하기로 결의하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문중원들에게 분 재괈을 지괉하여야 하고, 피고 문중이 문중규약으로 분재괈의 지괉 대상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만으로 제한하 는 제한규정은 합리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유효하다. 3. 피고 문중이 원고들을 위와 같은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재괈의 지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문중재산이 원 고들의 선조들을 제외한 문중원들이 원고들의 선조들과는 상관없 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 고 문중은 원고들에게 분재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 판결의 의미 1. 이 판결은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해제신청윈차의 이행을 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이 판결은 ①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원에게 분재하는 경우 문중 원 사이에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임과, ② 합리윁 차별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어 일부 문중원으로 분재대상을 제한할 수 있 다는 것 묏 ③ 문중이 일부 문중원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근거로 분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그 문중원이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문중에게 있다는 것을 각 확인하여, 문중재산 과 관련하여 관련 문중원 사이에 합리윁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득 경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문중이 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오랜 세월의 경 과로 취득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중재산의 경우 모든 문중원이 평등 하게 분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중원 사이의 분쟁을 합리윁으로 해결 하도록 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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