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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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56775 민사 사건(200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 제40조, 구 도로법 제43조, 구 도로법 제4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양산시)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구간에 있던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전주를 이설할 것을 요청함.
-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며 총 53,936,860원의 비용을 지출함.
- 제1, 2, 4번 전주는 원고가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상태였음.
- 제3 전주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허가 시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부관이 붙음.
- 원고는 도로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무단 점용자이거나 부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해 전주를 옮긴 비용 53,936,86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전주를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점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공사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허가 부관의 효력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점용자에게는 도로법상 비용 분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전주에 대한 이설비용은 도로법과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봄.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제3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 부관에 따라 원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함.
-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경우,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공사를 유발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건 배수장공사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법원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 도로공사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무단 점용한 부분과 부관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허가 없이 국유 하천부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수한 뒤, 이전 회사에 부과된 배출초과부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공사를 유발한 타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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