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여러 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 피고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들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규정에 따라, 원고와 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형사재판에서 피고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담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설계보상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설계보상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 공고와 안내서에 담합 시 입찰 무효 및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고, 설계보상비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담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지급받은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일부 피고 건설사들에게 설계보상비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일부 건설사에게 설계보상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