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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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호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호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5호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호
6.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7호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 8호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9호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 10호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11호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 12호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 13호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호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 2호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3호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 5호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 6호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호
1. 분할되는 회사
- 2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3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4호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호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호
6. 사업자의 재산상태
- 7호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8호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 9호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호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호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호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호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4호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호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호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호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 2호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호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호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 2호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 3호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 4호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 5호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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