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3674서울고등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가격과 수주물량을 서로 합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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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를 하는 4개 사업자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로 기본 합의를 함.
- 2004년 7월부터는 각 사별 수주 물량을 25%씩 나누는 물량 배분 합의를 시작함.
- 2005년 9월부터는 신권 발행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 개체가격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어감.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들 사업자는 판매가격, 신권 개체가격, 수주물량 배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사업자 중 한 곳)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를 하는 4개 사업자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가격, 신권 개체가격, 수주물량 배분을 서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개 사업자가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장단과 실무자 모임을 통해 가격과 물량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 인정.
- 신권 발행에 따른 개체가격 합의도 경쟁 관계가 존재하는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 합의는 가격 경쟁을 사실상 없애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봄.
- 원고가 주장한 개체가격 합의가 개별 협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매출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4개 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서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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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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