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6가합80331 민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두 기사는 승객들이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발견하거나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 6월 1일 승객이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고, 다른 기사가 이를 발견해 회사 영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했습니다.
- 이틀 뒤 한 기사는 영업소에 보관된 가방을 옷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방 주인의 신고로 확인한 영상 등을 통해 행위가 드러났고, 가방은 반환되었습니다.
- 2016년 8월 6일 다른 기사는 운행을 마친 뒤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갔다가, 쇼핑백만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넣고 떠났습니다. 쇼핑백 주인의 신고로 확인한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어 물건은 반환되었습니다.
- 회사는 두 기사가 승객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보아 2016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2016년 9월 2일 해고했습니다. 두 기사의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기사는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해고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기사인 원고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회사 취업규칙상 분실물 횡령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쟁점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기사 모두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도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아,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기사는 분실된 지 이틀밖에 안 된 가방이 회사 영업소에 보관 중인데도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래 보관된 물건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첫 번째 기사는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려 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 두 번째 기사는 쇼핑백을 요금통과 함께 입금실에 가져갔다가 신고하지 않고 다시 들고 나와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신고하려다 잊었다는 설명과 달리, 법원은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동기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기사의 행동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승객 분실물 무단 취득 및 횡령 관련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노동조합 갈등 때문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다시 채용할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이상,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에 따른 임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기사가 승객의 분실물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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