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 1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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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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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6가합80331 민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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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두 기사는 승객들이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발견하거나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 6월 1일 승객이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고, 다른 기사가 이를 발견해 회사 영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했습니다.
  • 이틀 뒤 한 기사는 영업소에 보관된 가방을 옷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방 주인의 신고로 확인한 영상 등을 통해 행위가 드러났고, 가방은 반환되었습니다.
  • 2016년 8월 6일 다른 기사는 운행을 마친 뒤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갔다가, 쇼핑백만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넣고 떠났습니다. 쇼핑백 주인의 신고로 확인한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어 물건은 반환되었습니다.
  • 회사는 두 기사가 승객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보아 2016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2016년 9월 2일 해고했습니다. 두 기사의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기사는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해고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기사인 원고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회사 취업규칙상 분실물 횡령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쟁점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기사 모두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도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아,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기사는 분실된 지 이틀밖에 안 된 가방이 회사 영업소에 보관 중인데도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래 보관된 물건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첫 번째 기사는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려 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 두 번째 기사는 쇼핑백을 요금통과 함께 입금실에 가져갔다가 신고하지 않고 다시 들고 나와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신고하려다 잊었다는 설명과 달리, 법원은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동기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기사의 행동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승객 분실물 무단 취득 및 횡령 관련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노동조합 갈등 때문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다시 채용할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이상,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에 따른 임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기사가 승객의 분실물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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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80331 해고무효확인 원 고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5. 12.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2016. 6. 1. **** 노선차량을 이용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내린 가방을 운행하였던 승무원이 관할 영 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하여 보관 중, 2016. 6. 3. 00:30분경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위 분실물을 징계 대상자가 다시 직접 들고 나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016. 8. 3. 08:54경, ****에서 승차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쇼핑백을 관할 영업소에 신고하 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016. 9.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327,275원을, 원 고 ****에게 2016. 9.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98,142원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홍➀①] [원고 ****] - 3 - 제57조(징계)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1. 본 규칙 기차 회사 제규정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5. 회사의 재산 및 금품을 회사의 허가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치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55.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 폭행 및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재심)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 회사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재고용방안‘(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대기기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 사에 대한 회사의 ’재고용방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 9. 26.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 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 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 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 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 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 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판결 참조). 나.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박➂➂ 과장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 점, 분 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고 회사는 평 소 분실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는바 위 가방도 그러한 물건일줄 알고 가져 간 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피고 회사의 ****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 5 - 위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였던 피고 회사의 다 른 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 ****에 가져가 분실물 로 신고하였는데, 원고 ****는 2016. 6. 3. 00:30경 **** 안에 보관 중 이던 위 가방을 자신이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가방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 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및 같은 조 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는 박➂➂ 과장이 위 가방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건네준 것인바 점유 이탈횡령 행위가 아니고 위 제55호의 절도 및 횡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근거 조항의 점유이탈횡령 내지 절도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 가하기에 충분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 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 6 -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의 주장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6. 8. 6.로, 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바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 로 원고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나 위 사실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인 점, 분실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버스 운행을 마친 원고 ****는 2016. 8. 6. 20:46경 요금통과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사실,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 고 위 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간 사실, 위 쇼핑백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 ****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 령)’ 및 같은 조 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7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 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위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 영업 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위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 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 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가 일반 버스 노선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다른 법인 소유 버스를 투입하여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과 갈등 이 첨예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 건 징계해고가 종전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행해졌고, 피고는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 방안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시혜성 차원에서 재고용 제안을 한 것으 로 보일 뿐 위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 - 8 - 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동빈 판사김두홍 판사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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