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 2심2021-05-26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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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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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그리고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법정수당을 포함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 피고는 2018년 3월경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면서 원고들에게 소송 취하와 향후 소송 제기 금지 약속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직접 고용 의사 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임금 산정 기준과 수당 계산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제대로 표시했는지와 임금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으나,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해 직접 고용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시한 정규직 급여 수준이 기존 근로자보다 낮아,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임금 산정 시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차액과 법정수당 일부를 인정했다.
-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의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금 산정과 수당 계산에 관한 세부 내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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