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다245528대법원 3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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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 이들은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심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 금전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는 경우, 같은 종류나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나빠서는 안 된다.
  •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관계를 끝내거나 해고되었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사실심에서 판단하나, 지나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
  • 피고가 원고들을 대체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시,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일수를 증명해야 하며, 직접고용 시 휴가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청구가 제한된다.
  •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변경되었으나, 1심 변론 종료 후 사건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하면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접고용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했으며, 일부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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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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