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 2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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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했다.
-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는 6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작업량, 작업속도, 투입인원 등을 결정했다.
-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현대자동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했다.
- 원고들은 이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을 넘긴 파견 근무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대법원은 2010년에 비슷한 사건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자동차가 작업량, 작업속도, 투입인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었다.
- 원고들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일했다.
- 도급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가까운 형태였다.
-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2년을 넘긴 파견 근무는 고용관계로 간주된다.
- 다만 모든 원고가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고, 일부는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인 인사관리와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일부 원고만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파견된 근로자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일부 근로자만 그 지위를 인정받아 임금 차액을 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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