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다243935대법원 3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와 교육을 하며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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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위아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 현대위아는 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방법과 작업량을 지시하고, 교육도 직접 실시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위아로부터 공장과 기계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가 정한 생산 계획에 따라 일을 했고,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작업 배치도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작업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명령한 점을 근거로, 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 관계와 업무 편입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대위아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과 생산량을 직접 정하고, 교육과 작업 지시를 직접 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
  •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생산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작업 배치와 근무 시간도 현대위아가 결정했다.
  • 사내협력업체는 공장과 설비를 무상 임차했으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나 생산계획을 만들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은 현대위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관리에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

핵심 정리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며, 이들이 현대위아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와 편입 상태를 중시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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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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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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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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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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