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 2심2019-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 등에 고용된 후 피고의 ◇◇◇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했다.
-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직접 관리했고, 휴가 승인도 피고 임원의 허락이 필요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8명에서 121명까지 근로자를 피고에게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피고는 에스케이플래닛 등에게 근로자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별도의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같은 조직에서 직접 공동작업을 했고,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총괄하며 휴가 승인도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도 정하지 않아 단기적 파견이 아니었다.
- ◇◇◇ 사업은 피고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피고가 인력 충원과 채용 과정을 직접 관리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일부 전출 근로자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였는데 이들도 피고에게 전출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피고에게 근로자를 전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며 피고가 직접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