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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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907 민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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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호봉제근로자)입니다.
  • 원고들은 공무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직급승진(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받거나,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일부)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은 매년 1월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나 원고들은 3월부터 적용되어 1~2월분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무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채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등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일부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 7명이 일부 승소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공무원은 채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등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비교 대상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본봉 인상 시기 차이 등에 대한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제10조와 제44조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원고(7명)에 대해 약 2,646,55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차별 문제를 다룬 것으로, 법원은 두 집단의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동일한 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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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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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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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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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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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4, 9, 19, 30, 41, 44, 46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4, 9, 19, 30, 41, 44, 4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9/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2017. 12. 최종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실의 인적 구성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일부 시설실에는 시설관리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보수 1) 원고들은 과거 구 육성회직원, 구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학교회계직원(현재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 고용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온 호봉제근로자이다. ****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19.자 단체협약 제10조에서 호봉제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0조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과 기능직공무원 보수기준이 폐지되어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 보수기준을 준용 받고 있다. 2) ****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직급의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의 승급만 인정되어 같은 기간을 근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본봉,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고 있으며,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시설실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원고들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매년 1.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나, 원고들은 매년 3.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어 매년 2개월분씩 인상된 본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공무원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본봉 및 각종 수당들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8, 5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급의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 9급 보수기준에 따라 호봉 승급만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급여 책정에 있어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 승진을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들은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았고,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정근수당 가산금 역시 일부 원고들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본봉 인상분은 공무원은 매년 1. 1.에 인상된 봉급기준이 적용된 반면, 원고들은 매년 3. 1.에 인상된 봉급기준이 적용되어 매년 1, 2월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우는 비교대상집단인 이 사건 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의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적용받을 직급과 호봉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호봉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의 유사경력 및 군 경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근로계약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임금차별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주체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2) 원고들과 공무원과의 비교에 관하여, ① 직급승진을 전제로 하는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근속승진이 적용될 근거가 없으며, ②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원고들과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지급될 수 없고, ④ 봉급 인상분을 매년 3월에 적용하는 것은 학교회계가 매년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이의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1.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바,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주체가 달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원 사이의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교집단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일부 시설실에는 시설관리공무원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거시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또는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장이 구 육성회 직원 또는 구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과 행정실,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학교 마다 업무분장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실의 부서장인 행정실장 역할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원과 원고들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각 학교 중 행정실장의 직무대리 역할을 호봉제근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업무분장표에서 이 사건 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가 정·부로 담당자를 나누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실무 담당자들과 원고들의 업무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실장의 업무는 이 사건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공무원은 호봉제근로자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명령 준수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2) 이 사건 각 수당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2013. 7. 19.자, 2016. 7. 21.자 각 단체협약은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들이 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가) 직급승진을 전제로 한 수당(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2013. 7. 19.자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은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출산전·후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각 규정한 사실,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호봉제근로자들은 2013. 8.부터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받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점은 확인되나, 이는 원고들에게 고용직, 기능직 10급 또는 기능직 9급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 개념을 전제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까지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속승진에 따라 상승된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가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 상승으로 인한 급여 수준까지 고려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는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별표 7은 병종의 월지급액을 40,000원으로 규정하고, 별표 8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를 병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을 제29,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무원 중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실제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 제2호는 ‘평일 시간외근무에 대하여서는 1시간을 차감하고,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현재까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보다 유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 온 이상 시간외수당 정액분만을 공무원과 같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 별표 2는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원고들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 소정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2014. 1.부터 근무연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체적인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원고 4에게 2015. 2.분 20,000원을, 원고 9에게 2017. 8.분, 9.분 합계 40,000원을, 원고 19에게는 2014. 1.분, 3. 내지 6.분 합계 90,000원을, 원고 30에게 2014년분 480,000원(원고 30은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11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대지급액은 근무연수 20년 이상일 때 100,000원이므로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하 같다), 2015년분 480,000원, 2016년분 472,220원[원고 30은 2016. 6.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48,38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해당 월을 전후하여 지급받던 60,000원의 0.806(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의 비율에 의한 것이고, 원고 30 스스로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구하는 110,000원의 약 0.806의 비율에 의한 88,71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30이 지급받아야 하는 2016. 6. 정근수당 가산금은 100,000원의 0.806의 비율에 의한 80,6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7년분 360,000원 합계 1,792,220원을, 원고 41에게 2015. 2.분 20,000원을, 원고 44에게 2016. 5.분 3,390원, 2017. 5.분 3,390원 합계 6,780원을, 원고 46에게 2014년분 180,000원, 2015년분 180,000원, 2016년분 182,550원, 2017년분 135,000원 합계 677,5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매년 1, 2월 본봉 인상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고, 제30조의3 제1항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고 규정하며, 원고들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호봉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년 1. 1.이 아닌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들의 보수지급 재원이 학교회계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주장 및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이 사건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다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4, 원고 9, 원고 19, 원고 30, 원고 41, 원고 44, 원고 4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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