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907 민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호봉제근로자)입니다.
- 원고들은 공무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직급승진(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받거나,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일부)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은 매년 1월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나 원고들은 3월부터 적용되어 1~2월분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며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무원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채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등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일부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 7명이 일부 승소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공무원은 채용 형태, 업무 내용, 권한 등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비교 대상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봉,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본봉 인상 시기 차이 등에 대한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제10조와 제44조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원고(7명)에 대해 약 2,646,55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차별 문제를 다룬 것으로, 법원은 두 집단의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동일한 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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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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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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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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